비정한 선원들, 다친 동료도 놔둔채 탈출

2014-05-14 10:13:46 게재

통로에 쓰러진 조리원 2명 방치 … 선박직 15명 15일 일괄기소

세월호에서 가장 먼저 구조된 기관실 승무원들이 탈출 통로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던 조리원 2명을 보고도 놔둔채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경에 구조된 뒤에도 부상을 입은 동료가 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3일 "기관실 선원 7명이 3층 선원실 통로 앞에서 대기하다가 탈출하면서 3층 통로에 다쳐서 쓰러져 있는 조리원을 발견했지만 그냥 탈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배가 기우는 과정에서 조리원 2명이 부상을 당해 3층 통로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했다. 3층 선원실 통로에 모여 있던 기관실 선원들은 3층 통로를 따라 탈출하면서 이들을 봤지만 놔둔 채 탈출했다는 것이다. 선장보다 먼저 배를 탈출한 기관실 직원 중 일부가 합수부 조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조리원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친 동료를 놔두고 탈출한 이들은 해경 경비정에 구조된 후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합수부는 승무원들의 이같은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있다.

세월호 승무원 29명 가운데 선박직(항해·기관직) 15명은 전원 구조됐다. 반면 조리사 등 서비스직 승무원들은 14명 가운데 5명만 구조됐다. 5명은 숨졌고 4명은 실종상태다. 침몰 당시 통로에 쓰러져 있던 조리원 2명은 실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또 승객 구호조치 없이 배를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 등 선박직 승무원 15명을 15일 한꺼번에 기소할 예정이다. 안전조치와 승객구호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3~4명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하지 않으면 사망한다는 것을 알고도 도망친 것에 대한 죄를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합수부는 세월호의 구명장비를 허위로 점검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 모(53)씨와 이사 조 모(48)씨를 구속했다.

[관련기사]
- 예산타령에 실종자 유실대책도 '유실'
- "내 새끼 죽었는데 무슨놈의 치료 …"
- "원인규명·대책마련에 국민참여 보장해야"
- 경기교육청, 단원고에 교사 10명 지원
- 유병언 '금수원 은신' … 소환불응시 진입
- 해운비리 종착점 해수부로 압축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이명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