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압박 주장'의 진실 ③

사학재단 땅 욕심이 재정악화 불렀다

2015-01-27 00:00:01 게재

수익용 기본재산 66.4% 수익률 낮은 토지 … 82개 법인 토지수익 '0'

학생·학부모 부담 가중 … "안정적 수익확보 가능한 수익처 찾아야"

건국대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수익용 재산)이 1조41억여원이나 된다.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재산 중 73.2%(7355억원)를 토지로 보유하고 있지만 토지 수익률이 0.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건국대에 이어 두 번째로 수익용 재산이 많은 연세대 학교법인(5512억여원)의 전체 수익률은 8.4%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수익용 재산의 64.7%를 차지하는 토지에서 한 푼의 수익금도 거둬들이지 못했다.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사학재단)들의 '땅 사랑'이 대학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로 나선 대학원생들 |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소속 대학원생들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학원 등록금 인상 전가 중단 및 교육비 경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금 상한제 도입', '수료연구등록금 폐지', '취업 후 학자금상환대출제도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대학들이 학부는 물론 대학원 등록금을 꾸준히 인상한 원인 중 하나로 사학재단의 수익성 낮은 자산 구조를 꼽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52개 4년제 사학재단(산업대 포함)이 보유한 수익용 재산은 약 7조4703억원(2013년 기준)이다.

사학재단들은 수익용 재산을 활용해 한 해 동안 약 2420억9222만원을 벌어들였다. 수익률은 3.2%였다. 대학은 수익용 재산으로 토지 외에 건물, 유가증권, 신탁, 기타 등을 보유할 수 있다.

토지를 제외한 사학재단의 수익용 자산의 수익률을 보면 건물 14.46%, 유가증권 1.16%, 신탁 3.44%, 기타 9.60% 등이었다. 그러나 수익률이 0.56%에 토지를 포함하면 사학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표적인 저수익구조로 전락하게 된다.


사학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대학들이 보유한 수익용 재산 중 토지 비율은 66.43%나 됐다. 뒤를 이어 건물(16.66%), 유가증권(6.19%), 신탁예금(10.46%), 기타( 0.26%) 등의 순이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전입금·기부금 제외)에 해당하는 수익용 재산을 확보하고 총액의 3.5%에 해당하는 연간 수입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국내 사학법인 중 연간 수익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학법인이 116곳에 달했다. 이중 8개교는 단 한 푼의 수익금도 없었다. 이런 현상은 수익용 기본재산 중에서 대표적으로 단기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토지 비율이 60.66%나 돼,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서울·수도권 소재 주요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평가액은 건국대가 7355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3563억여원), 단국대(3087억여원), 한양대(1995억여원), 중앙대(1222억여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토지 수익률로 보면 그 순위가 바뀐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인하대(3.1%)였다. 국민대(2.0%), 세종대(1.3%), 건국대·광운대(0.8%) 등도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들 사학법인의 수익률도 은행 이자율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다른 법인들의 수익률이 워낙 낮아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수익용 재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연세대(2위), 중앙대(5위), 명지대(6위), 홍익대(7위) 등의 학교법인이 토지에서 얻은 수익은 '0원'이었다.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의 수익용 재산 중 토지 비율은 광운대가 9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단국대(98.9%), 중앙대(97.2%), 성균관대(96.2%), 동국대(90.5%), 홍익대(86.0%) 등의 순이었다.

또한 사립대학 재단들이 보유한 수익용 재산 자체가 적은 것도 문제다. 2013년 기준 사힉재단들의 수익용 재산 확보율은 50.4%로 전년의 51.8%에 비해 하락했다. 2013년 현재 법정기준 이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곳은 30개교(19.9%)에 불과하다. 또 확보율이 30%에 못 미친 대학은 72개교였으며 그중에서 24곳은 10% 미만이었다.

이런 이유들로 사학재단은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에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인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2013년 대학 법인 262곳(2·4년제)이 납부했어야 하는 부담금은 총 4986억원이었다. 이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2456억원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의 49.3%에 불과하다. 법인들은 대신 2530여억원을 교비회계로 전가시켰다.

이에 대해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땅 부자라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낮아 학교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의원은 "사학법인들이 정작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은 토지만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학교 운영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가하고 정작 법인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명목으로 법인의 자산 불리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수익처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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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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