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6년 업무보고

가계부채 부담 줄이려 주택연금(역모기지론)확대

2016-01-14 11:18:30 게재

40~50대 사전예약하면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 소비확대·내수 활성화 의도도

정부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려고 주택연금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해 주택담보대출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역모기지론을 신청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원리금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도 있지만 주거비 경감에 따른 소비 확대와 내수 활성화도 정부가 노리는 기대효과다.

금융위가 밝힌 주택연금 신상품은 주택담보대출자를 대상으로 △60대 △40~50대 △취약계층으로 나눠져 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자인 만 60세 이상 주택담보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일시 인출한도를 50%에서 70%로 우대해주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전환된 주택연금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면제해 대출금 인하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3억원 상당의 주택에 7500만원(금리 3.04%에 10년 만기 일시상환)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60세가 매달 19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면 연금 전환을 통해 일시상환 부담을 해소하고 이자부담 대신 사망시까지 매달 2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으로 매년 2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사망시에는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액과 지급된 연금만큼을 제외한 주택의 남은 가치가 상속된다. 남은 가치가 없더라도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택 가격에서 상환된 대출만큼 담보가 줄어서 연금이 깎이고 이자부담이 줄어 또다른 대출을 초래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40~50대의 경우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연계상품도 나온다.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0.05~0.1%인하해주고 인출한도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1억5000만원(20년 분할 상환)의 보금자리론을 받아 3억원의 주택을 구입한 45세는 주택연금과 연계할 경우 금리가 3.2%에서 3.1%로 낮아진다. 원리금 상환기간 중 연 12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60세가 되면 매월 85만원의 원리금부담 대신 42만원의 연금을 받고 매년 20만원의 세금 감면도 받는다.

금융위는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 고령층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출연이나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연금지급액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대형 주택연금 적용기준에 대해 기재부·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지만 일단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연소득이 2350만원 이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이라고 밝혔다. 생애주기 전반에서 가계부채 부담을 고르게 분산·경감하고 주택연금을 통해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 노후와 효과적 소비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유주택을 활용한 고령층의 자구노력을 통해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내집연금' 3종 세트를 판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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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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