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활용산업 키운다

2016-01-18 10:35:32 게재

방통위, 비식별화·익명화 기반 허용키로

신상이 구별되지 않는 개인정보를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2016년 업무보고에서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다량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광고 등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식별화는 개인정보를 암호화 등으로 가공해 당사자와 연결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 활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신상 노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방통위는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되 나중에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바로 중지하는 사후거부 방식(옵트아웃)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규제개선을 통한 위치정보 산업 육성도 주요한 과제로 추진된다. 위치기반서비스(LBS)는 사물인터넷이나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사업 등에서 핵심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방통위는 신생 벤처기업들이 위치정보를 통한 차세대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돕고, 맞춤형 상담, 특허 출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규제완화 내용으로는 간이신고제를 통한 허가심사기간단축, 개인 식별성이 없는 위치정보 규제완화 등이다.

초고화질(UHD) 방송을 통해 차세대 방송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 지상파 UHD방송을 허가해 내년 2월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인터넷·모바일 기반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1인 미디어 기업을 발굴해 육성키로 했다.

방통위는 통신시장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조사·제재 중심에서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다.

방통위는 이밖에 통신 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등에 있어 단계별 금지 행위 기준을 제시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이고 알뜰폰(MVNO)을 활성화해 시장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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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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