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바이오헬스산업 7대 강국 도전

2016-01-18 10:53:48 게재

일자리 5만개 늘려 76만개 … 부가가치 65조원 규모로 확대

원격의료 시범사업 1만명 … CT·MRI 진료정보 의료기관 교류

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산업 세계 7위국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분야 일자리를 5만개 더 창출해 76만개로 확대한다. 부가가치는 5조원 더 늘려 65조원 규모로 늘린다. 원격의료시범 사업도 국내 1만명으로 그 대상자를 늘리고 폐루 칠레 등 외국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CT MRI 진료 정보의 의료기관 간 교류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8일 오전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한 2016년 부처 업무계획을 이와 같이 밝혔다.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 허용 = 복지부는 우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난해 28만명에서 2016년 4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피부과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에게 4월부터 1년간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한다. 6월부터 공항 항만 면세점 등에서 외국인 대상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한다. 2월 중 외국인 환자에게 1:1 상담과 통역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지원 창구도 개설한다. 불법 브로커 단속도 실시한다.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중동지역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건강보험 연수, 제약 수출, 병원 정보 시스템 수출 등 고부가가치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

중국의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등 동부 연안 지역에 전문 대형 의료기관 진출을 추진한다.

중남미 쪽으로는 6개국 FTA 체결에 대비, 제약박람회 등을 시행하고 중미국가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를 초청해 협력지역을 확대한다. 희귀의약품 수출(칠레), 의약품 공급과 제약단지 건설(에콰도르), 병원 현대화사업(페루) 등 공공 프로젝트의 정보수집 공유 등을 통해 한국 기업 참여도 적극 지원한다.

러시아 CIS 국가로는 의료인 면허 인정과 의약품 의료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인정된 한-우즈벡 협력약정 모델을 중앙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해외 원격 의료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페루와는 대학병원과 일차의료기관 원격협진 기반 사업, 중국과는 만성질환 스마트 원격관리 시스템 실증하고, 칠레에서는 재택환자대상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외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조사도 실시, 재외공관과 국내 병원을 연계해 화상 상담 및 만성질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시범 사업 확대 =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을 위해, 2016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5300명에서 2016년 1만20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의원수도 지난해 148곳에서 278곳으로 늘린다.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 협진을 30개소에서 70개소로 늘린다. 군부대도 63개소, 원양선박은 20척, 교정시설은 32개소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대상자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합병증 발생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고, 상급병원의 경증질환자는 1차 의원으로 회송하는 의뢰 회송체계를 구축한다.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도 10곳으로 늘린다.

또 진료정보 교류도 활성화한다. 진료기록 및 CT·MRI 등 영상정보를 의료기관간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진료정보 교류를 확대한다. 그간 경기(분당서울대병원), 대구(경북대병원)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서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하고 지역 간에도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한 표준시스템을 6월까지 마련한다.

비의료기관 질병예방 유전자검사 허용 =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2월부터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1500억원을 투자해 제약기업의 해외 임상 등을 지원한다.

신속한 시장진입과 상품 출시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는 제출자료 일부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하거나, 우선적으로 심사해 제품화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안전성 유효성이 뚜렷하게 개선된 바이오의약품도 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한다.

3월 글로벌 진출 신약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혁신적 제약기업이 개발한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를 우대해 평가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10월 통상진료비용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실시한다.

암·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유전체 의학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2016년 유전체 의학 연구개발에 360억원을 투자(미래부 산자부와 합동)한다.

국가 줄기세포은행 및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설립 운영으로 임상 적용이 가능한 줄기세포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비의료기관의 질병예방 유전자 검사 직접 실시를 6월부터 허용한다. 정확한 질병진단 및 최적 치료에 도움되는 유전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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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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