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기초·국민연금), 노후 필요소득의 35.5%에 불과

2017-03-21 11:29:31 게재

저소득층에 기초연금 확대

퇴직연금, 공적연금화 필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더해도 노후에 필요한 소득의 35.5%밖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저소득층에게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올리고 직장인들에게는 퇴직연금을 법적으로 강제해 공적연금화하는 방식으로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초저출산초고령화사회의 위험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31.8%밖에 보장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해도 공적연금 노후소득 충족률은 35.5%에 그쳤다.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와 비교해도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충족률은 64.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충족률은 71.8%에 불과했다.

공적연금의 역할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부는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사적연금 중심의 지원책을 내놓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유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서민 직장인들에게는 사적연금 강화책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확대 적용하고,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고려해 퇴직연금을 공적연금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노후소득보장, 우선 공적지원 강화하자│① 정부안은 '최소보장'] "노인 절반이 빈곤층인데, 알아서 살으라고?"
'무늬만 국민연금' … 31%는 혜택 못 받아
"기초연금 20만원, 소득보장 기능못해"
부족한 소득에 일 '못 놓는' 노인들

김규철 구본홍 한남진 기자 gckim1026@naeil.com
김규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