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만원, 소득보장 기능못해"

2017-03-21 10:59:45 게재

독거노인 월 69만원 지출

"전체 수령액 높여야"

우리나라 노인의 70%에게 최대 20만원을 무상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노후보장제도로서 기능이 약해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함량미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고, 보험료를 내야하는 국민연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광범위한 노인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2013년 도입됐다.

하지만 다른 선진산업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46%를 넘어서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고려하면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이러저러한 심사를 거쳐 약 30% 노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30%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러한 70 대 30의 분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30% 제외의 기준은 항상 자산만 있고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노인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선별 기준의 경계에 있는 노인들은 매해 탈락가능성을 안고 있다. 또한 실제 급여 지급 집행률 역시 계속 70%에 미치지 못했다. 2014년 7월 기준 노인 639만 명 중 약 410만 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었고 229만 명이 제외되었다. 2015년 기준 집행률은 97.6%이며, 2014년 수급률(2015년 수급률 집계 중)은 66.8%로 1826억 원의 미집행액과 3.2%의 미수급자가 존재한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큰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이 문제는 현재 노인가구 소득 3분위 이하에 속한 노인들의 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이 오히려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더 낮다는 것에서도, 기초수급자 노인의 7%는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일부 드러난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작동 면에서 적은 급여액은 문제로 지적된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2014년 기준 개정 당시 10~20만 원 사이에서 차등화되어 있다. 2016년 3월 기준 기초연금 급여액은 단독 수급하면 20만2600원, 부부수급 32만4160원이다. 부부 동시 수급하면 1인당 급여액은 20% 감액된다. 기초연금액 20만 원은 주거비용이나 의료비용 중 어느 하나를 제대로 충족시키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2014년 노인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층에서 가장 빈곤한 경제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도 월 69만 정도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노인 중 70%에게 20만원을 무상지급하는 것이 노인들의 일부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빈곤한 생활을 개선하는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현재 지급액을 상향 조절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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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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