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국민연금' … 31%는 혜택 못 받아

2017-03-21 10:59:28 게재

미가입·장기체납 사각지대

"낮은 소득대체율도 개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에 가입 못한 경우나 장기 체납 등으로 노후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입대상자(18∼60세) 10명 중 3명을 넘는다. 이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하라는 시민 사회의 요구가 빗발친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가 457만명, 1년 이상 장기체납자 112만명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 1084만명 경우 임의 가입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적용제외자는 국민 직역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있는 무소득자, 기초수급자 등이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

특히 노후소득 중 국민연금 의존도가 큰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아 이 또한 노후빈곤자로 머물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의 가입률은 2014년 말 기준으로 68.9%이다. 이 중 1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의 가입률은 15.0%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광범위한데 2015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5세 이상 전체 노인 678만 명 중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245만 명으로 36.4%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1인1국민연금 갖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 등 적용 제외된 기간 추후 납부 허용,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 10인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보험료지원 내실화,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유도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정부 계획으로는 사각지대 해소가 어렵다"며 "빠른 시일내에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하고, 출산 크레팃 제도를 '육아크레딧'으로 확대 재편, 청년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 중소영세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대상 사업장 기준 상향 등"을 요구했다.

한편 가입자들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수준도 낮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6년 6월 기준 특례연금을 포함한 노령연금 월평균액이 약 36만 원에 불과하다.

유족연금 급여액은 약 26만 원으로 기본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저급여의 핵심 원인을 정부는 "국민연금 역사가 짧아 가입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으로 답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소득이 높은 경우 보험료 납부 상한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7년 현재 45.5%에서 매년 0.5%씩 자연 삭감돼 2028년 까지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해 2018년 안에 45% 선을 유지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행동은 또 고소득자들의 납부한계선을 높여 650만원 소득상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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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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