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전담할 조직 절실"
11개 부처에서 따로따로 진행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주거 학자금 대출 그리고 결혼과 출산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체계도 전담하는 정책 추진 기구도 없다.
전세계 90여개 넘는 국가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각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청년사업을 각자 추진하고 있다. 정책전반을 전담하거나 총괄 조정하는 기구가 없는 상태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그동안 보편적 접근보다 취약계층 위주로 이뤄져 온 것과 관련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노인과 아동을 주요 취약계층으로 보고 복지정책이 주로 추진된 것으로도 확인된다.
그나마 청년을 법률명에 명시한 경우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유일하다. 청년고용과 관련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있다. 15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 청소년 청년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정책을 펴고 있을 뿐이다.
청년 정책은 고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 생활여건을 비롯해 청년시기에 주로 이뤄지는 결혼이나 출산 등 다양하다. 이 때문에 청년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도 조정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년정책사업을 11개 부처에서 분산 진행하고 있을 뿐 컨트롤타워가 없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은 청년 취업이나 창업에 관한 정책사업을, 보건복지부는 청년에 대한 사회보장이나 저출산 관련 지원 사업을, 교육부는 대학생 기숙사 등록금 대학생에 대한 취업과 창업 준비와 교육관련 사업을, 여성가족부는 여성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국토교통부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을 맡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정부의 기능중심 사업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청년은 정작 일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감사원의 '청년고용 대책 성과 분석'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각 부처에서 청년 사업이라고 제출한 경우를 살펴보면 청년 비중이 수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청년 정책 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평가와 피드백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현재 청년정책이 법률과 전담조직, 정책 전달체계가 없이 부처별 단위 사업으로 추진 중이기에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청년정책 추진에서 먼저 챙겨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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