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성폭력 특별신고센터 문 연다
대리인도 신고가능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센터)를 8일 열고 피해사건을 접수받는다. 센터는 직장 내부 절차에 따른 피해신고를 주저해 온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곳이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된다.
센터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100일간 운영된다.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신고자와 상담 후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소속기관 및 주무관청 등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요청 등을 진행해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신고는 전화상담(02-735-754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stop.or.kr), 등기우편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고센터 적용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이며 피해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민사·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연계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 신고 단계부터 수사, 소송 진행, 피해 회복까지 여가부의 모든 지원 서비스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피해 상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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