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 수액 채취, 이렇게 해야
산림청 '관리지침'을 보니
고로쇠 수액채취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수목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한다. 수액채취 기자재는 위생적인 것을 사용한다.
수액을 채취하려면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허가를 받는다.
구멍뚫기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2m 이하로 하고, 구멍의 크기는 지름 0.8㎝ 이하, 깊이는 목질부로부터 1.5㎝ 이하로 한다. 가슴높이 지름 10㎝ 미만 나무는 수액채취를 금지한다.
수액 채취를 위하여 나무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수는 △가슴높이지름 10∼19㎝ : 1개 △가슴높이지름 20∼29㎝ : 2개 △가슴높이지름 30㎝ 이상 : 3개이며 1개의 나무에 4개 이상의 구멍을 뚫을 수 없다.
구멍을 뚫는 위치는 한쪽 방향에 집중시키지 말고 수목 바깥쪽의 가로 방향으로 분산시켜서 뚫는다.
뚫은 구멍에 수액 유출기(플라스틱 주사바늘)를 부착해 수액을 채취한다. 수액채취가 끝나면 유출기와 연결선을 모두 제거하고 구멍을 뚫었던 자리에 유합촉진제(디오판도포제)를 발라서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하고 유합을 촉진시킨다.
호스(주선 지선 연결선)는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무취한 음용수관 및 2중관(외경 플라스틱, 내경 흰색 폴리에틸렌) 새것을 사용한다. 연결선은 수액채취 완료 후에는 반드시 제거하여 폐기한다.
채취자는 호스를 설치할 때 수액채취지 입구에 장소 면적 채취본수 채취기간 등 수액채취 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수액을 유통할 때는 수액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 재질은 페트병(PET) 또는 유리용기를 사용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검사 결과 위생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수액채취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수액채취를 완료한 후 유출기와 연결선 제거, 유합촉진제 도포, 채취도구 및 주변 쓰레기 등을 모두 수거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해 수액채취 허가·양여를 아니할 수 있다.
한국수액협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과다채취 방지 및 채취도구 제거 등 자발적인 사후관리 등을 통해 친환경·위생적 채취기술이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수액채취로 인해 나무 생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실정에 맞게 채취제한 연도를 지정하는 '수액채취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수액의 불법·무단채취 방지 및 효율적 채취를 위한 계획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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