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건설노조 연대파업 강경대응

경찰, 연대파업 돌입 하루 뒤 특별단속 발표

2022-12-08 11:18:41 게재

건설노조 "노동조합이 조폭이냐" 반발

파업 차단용 지적에 "정상 활동은 존중"

윤석열정부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경찰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등은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연대를 선언한 직후 나온 것이라며 특별단속이 '파업 차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도 '법대로' = 연대파업 시작 하루 뒤인 7일 오전 경찰청은 건설현장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6월 25일까지 진행하는 특별단속의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등이다.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갈취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2주째 계속되고 있는 8일 오전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 있다. 이날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레미콘 기사와 콘크리트 펌프카 기사들이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파업 탄압' 주장에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은 당연히 존중한다"며 "나머지는 불법의 영역이다. 시기의 문제인데,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단속했음에도 1년 가까이 (불법 행위가) 줄지 않아 자체 판단으로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현장에서 불법·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조직적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조폭 민노총이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찰은 올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해 549명(61건)을 수사해 80명을 송치했고, 이중 1명을이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폭행·강요·협박 등이 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이나 장비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135명으로 뒤를 이었다.

◆노조 "건설사 주장과 동일" = 소식이 알려지자 건설노조는 "노조를 조직폭력단체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건설노조는 7일 성명을 내고 "경찰청이 건설노조를 향해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면서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투입시키겠다며 대놓고 노동조합 활동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범죄단체로 규정, 탄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단속 발표 시점도 노동조합을 탄압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연대파업에 동참하면 '조직적 불법행위에 의한 업무방해'로 규정해 처벌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송보호 기동단속팀 운영 =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도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7일 경찰청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총 35건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54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 수사에 전국적으로 형사기동팀 640명 등 총 1496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했다.

경북에서는 시멘트 수송을 위해 공장을 출입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사에 "파업이 끝나면 응징하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를 보낸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또 충남에서는 경기도 평택시 도로에 "지금 일하고 있는 ○○○들아, 오늘 길바닥에서 객사할 것이라"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협박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화물연대의 고속도로 기습점거와 휴게소에서의 업무 복귀 운전자 폭행·차량 손괴 위험에 대비, 화물차량 운송보호 기동단속팀 115개팀을 운영하고 있다. 기동단속팀은 기동대원 6∼7명이 한개팀으로 편성됐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요 사업장, 항만, 물류거점 등에 분산 배치된 기동단속팀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송 업무에 복귀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차량손괴 등 '보복성' 불법행위는 발견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보복성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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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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