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노·정 갈등 , ILO 총회에서 맞붙어

2022-12-08 11:09:11 게재

정 "업무개시명령 정당 절차"

노 "파업권 부정, 억압·협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한 노·정 갈등이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서도 이어졌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태지역 총회 기조연설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박 실장은 "시멘트 정유 철강 등의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전국 건설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며 "산업계 피해는 이미 3조5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보장할 것이지만,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라고 부른다. 화물 차주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6일 기조연설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 대응을 규탄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지속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공정거래법을 이용해 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권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가보조금 지금 중단, 면허 취소, 형사처벌로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생존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부르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감옥으로 내몰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억압이 아태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목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계를 대표해 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7일 기조연설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 활동과 국민 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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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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