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2023-02-24 11:20:48 게재

시범사업만 지지부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윤석열정부가 '약자복지' 중심의 복지행정을 제시한 가운데 모든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제공하고 시범사업만 지속하는 '건강주치의제'를 전국적으로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열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공청회에서 2019년 9월부터 추진한 3차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시범사업에 시작돼 현재 3차사업이 진행 중이다. 등록된 의사로부터 장애와 일상적 건강문제, 질병 예방, 만성질환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가 이뤄지며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장애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반건강관리'로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조정 및 연계 등 전반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장애관리'로는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들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가 있다. 일반건강관리와 통합관리서비스는 의원에서, 주장애관리는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속한 주치의가 담당한다.

시범사업에 신청한 장애인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등록주치의는 650명이고 신청 장애인은 2989명이다. 2021년 심한(중증) 장애인 98만명에 비해 이용자가 매우 적다. 복지부도 2018년 이후 3차에 거친 시범사업에도 장애인건강주치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비율을 0.3%로 파악했다.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은 23일 "현재 시범사업만 지지부진하게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개별 욕구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치의와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운동재활사 등 장애인 건강관리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팀으로 접근 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차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수가는 교육·상담료 1만388∼3만5500원, 방문료는 의사 8만4610∼12만4280원, 간호사 7만5270∼7만6910원 등이다. 장애인의 본인부담률은 10%다.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면제다.

김 정책위원장은 "진료와 상담 시간이 일반인보다 더 필요한 장애인 주치의서비스 제공에 적정한 수가를 제공해야 참여 의사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야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대상이 심한(중증)장애인 것도 해결 과제이다. 건강주치의사업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해 모든 장애인의 장애와 만성질환 등 중증화를 예방하고 질환관리하는 '명실상부'한 주치의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장애계의 요구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주치의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변경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현재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경증장애인은 지속적ㆍ포괄적 건강관리가 어려웠다"며 "하루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장애인들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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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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