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활성화 서둘러야
지정 10개 중 1개만 운영
여성장애인의 편의에 맞게 상담 진료할 수 있는 산부인과를 늘리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장애계의 요구는 오래됐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맞는 의료장비를 갖추고 장애인의 정서와 요구를 이해하는 의료진이 일하는 의료기관이 태부족이다.
23일 문애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이 임신기간에 건강관리와 분만 준비를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하면, 의료진들이 여성장애인을 고위험군 산모로 간주해 진료를 회피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가라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 임신 중에 체중 변화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장애유형에 따라 일반체중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휠체어를 타고 몸무게를 잴 수 있는 의료장비나 자궁검사를 할 때 높낮이가 조절되는 검진도구도 산부인과에서 갖춰져 있어야 여성장애인이 편하게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고 의료진도 편하게 진료할 수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정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10개 중 2023년 현재 1곳만 운영하고 있다. 전북 전주 예수병원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던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체계적 기준과 지원체계를 갖춰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배경이 있다.
여성장애인이 불편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편의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안전한 임신 출산 환경과 생애주기별 여성질환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여성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높일 것을 기대한다.
복지부는 장애친화 산부인과서비스로 지정된 기관에 1차년도에 시설 개보수와 장비비 3억5000만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비를 3750만원을 지원한다. 2차년도에는 인건비와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공청회에서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 출산 지원 등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의료종사자에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장애계는 요구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2022 장애인백서'에 따르면 2020년 여성장애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51.3%이다. 유산을 경험한 여성장애인은 13.7%에 이른다. 여성장애인 유산의 주된 원인은 자연유산이 43.7%로 높다. 다음으로 자녀 원치 않음 19.4%, 본인 장애 때문 18.9%, 태아 이상 14.9% 등으로 나타났다. 출산 후 산후조리의 충분 정도에 대해 32.5%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2022 장애인백서'는 향후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책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임신 전, 중간, 출산 시, 출산 후, 아동 양육 단계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전과정에 대한 지원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비 지원도 확대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3년부터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중 출산이나 유산 등을 했을 경우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
문 대표는 "올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예산이 줄었다"며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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