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해 오염수 피해 지원해야"
2023-08-24 11:07:41 게재
국회 입법조사처 제안
"관광·지역경제도 영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됨에 따라 피해지원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방류에 따른 영향이 장기간, 다방면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과 △방사능 오염 사고를 사회적 재해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별법 제정까지 거론되는 이유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이 수산업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후방 연관산업, 관광분야, 지역경제까지 그 영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설치, 피해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피해보전, 지역경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근거 마련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재해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농어업재해를 자연재해와 사회재해로 구분하고, 사회재해에 오염에 따른 재난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도 체계적인 피해 지원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전남에서는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민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조례가 처음 제정될 전망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23일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보상 및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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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방국진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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