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산단입주 빨라진다

2023-08-24 11:07:41 게재

'킬러규제' 대대적 손봐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그동안 업종구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신속해진다.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은 기업은 시설기준과 정기검사 부담을 덜 전망이다. 외국인 인력 고용허용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들을 내놨다. 산업단지 부문에선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던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등에 대한 '킬러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산업·기술·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신산업의 경우 업종구분이 불명확해 산단 입주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설치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결정을 지원한다. 또 제조시설 증설 등 투자계획이 분명한 경우 나대지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0.1톤 이상에서 연간 1톤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기준이나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시험자료 제출 생략 요건도 간소화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업별 외국인 고용한도도 2배로 확대하고 유학생에 대해서도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찾아 올해 상반기에만 44건의 규제안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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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걸 이재호 김아영 구본홍 김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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