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한다

2023-08-24 11:38:26 게재

입주업종·토지용도·임대제한 등 … 포스코, 광양에 4조4천억 투자 전망

포스코가 광양국가산업단지에 2033년까지 4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전망이다. 광양국가산업단지는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와 연관단지 조성을 위해 전남 광양시 일원에 조성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별기업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단(실수요산단)은 공장설립 후 5년 이내 매매·임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포스코는 광양국가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는 중 이차전지 소재, 수소 생산 등 신성장산업으로 투자를 확대하려고 했으나 법 제한으로 투자애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역 첨단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첨단기술·녹색기술 기업 등은 실수요산단내 산업시설용지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포스코가 이 지역에 2033년까지 4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그동안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왔던 산단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가 위함이다.

산업부는 이날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국토부와 공동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우선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투자 장벽을 철폐한다.

구체적으로는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도 허용한다.

기업 투자장벽 철폐를 위해서는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 허용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복합용지(산업+지원용지) 신설과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산업→지원용지)을 통해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를 확충하기로 했다.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 확대(산단 전체면적의 10%→30%)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 확대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단내 투자도 촉진한다.

또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확대(18→31개산단)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도 추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단 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전통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바꾸어 나가겠다"며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와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했다. 9월부터는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해 제도 조기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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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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