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2023-11-02 11:37:06 게재

기초수급·차상위 59만원까지 … 어린이집 가스요금 할인, 주택단열 예산 확대

정부가 에너지가격 급등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 겨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겨울에도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경제위기를 초래한 데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무력 충돌 등으로 세계 에너지시장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요금 지원을 지난 겨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을 한층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동절기로 구분하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세대 지원금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같이 30만4000원으로 유지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된다.

가스나 공동 건물 온수 등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할인방식으로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등유를 쓰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정 4만5000가구 대상지원금은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오른다. 연탄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4만가구 지원금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상향됐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은 확대된다. 올해 취약계층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지원 예산은 139억원(12만대)이었지만, 2024년 예산안은 172억원(14만8000대)으로 늘었다. 주택단열 지원 예산도 올해 834억원(3만4000가구)에서 내년 875억원(3만6000가구)으로 증가 편성됐다.

소상공인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예산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냉난방기 등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예산은 올해 400억원(2만9000대)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1100억원(6만4000대)이 책정됐다.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일부 강화돼 경로당 6만8000곳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액이 지난 겨울보다 5만원 늘어난 37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어린이집이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새롭게 들어가 난방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전국 지원대상 어린이집은 약 2만개소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여름 전기 사용 절감에 기여한 전기요금 캐시백처럼 가스요금 캐시백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참여 유도를 위해 성공 기준을 낮추고, 사용 절감 때 주는 인센티브를 1㎥당 최대 200원까지 확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장기화 등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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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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