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2024
말하는 것”이라며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선화 법제사법팀장은 구체적으로 헌법 77조와 계엄법에 대한 위헌, 위법성은 계엄선포 단계, 계엄포고령, 국회 포위와 난입 등으로 나눠 지목하면서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경찰의 국회의원 출입 제지는 ‘내란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했다. 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나라를 뒤흔든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발발 나흘째인 6일도 침묵을 이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규모 계엄군 투입 등 비상계엄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잘못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최고 국가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위기 수습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그저 임기 사수를 위한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박근혜정부 시절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를 담당했던 문삼헌 전 계엄과장(예비역 대령·육사44·사진)은 6일 내일신문과의 전화 및 문자인터뷰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은 선포부터 실행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위임을 받았다’며 군 작전을 직접 지시한 데 대해 “전국 계엄의
선포의 위헌성과 함께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국회의원 출입차단, 중앙선관위 통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행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하여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란 행위”라며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는 검찰청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야당은 불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 군 병력을 투입한 사령관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직해임과 수사를 촉구했다. 제2의 계엄 시도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5일 열린 국회 국방위
,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등에서는 그 비율이 90%를 웃돌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각각 40%대로 엇비슷하게 갈렸다”고 설명했다. 갤럽은 또 “이번 조사 기간에는 45년 만의 계엄령 선포라는 사건이 있었다”며 “매우 큰 충격과 후폭풍이 뒤따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 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TV조선은 6일 ‘추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계엄령 선포 이후 당 의원들에게 의원총회를 위해 당사에 소집하라고 지침을 내린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에겐 표결 시간을 늦춰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발표하고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2.3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으로 내란 행위, 그리고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으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 3일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국회 보다 많은 계엄군 300여명이 출동해 그 배경에 관심을 모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혀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지난 8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엄격하게 정해진 계엄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선포행위와 그와 함께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국헌문란에 의한 내란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국가긴급권은 그 자체로 매우 엄중한 국가의 강제력의 동원이며 긴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남용할 경우 경찰력 또는 병력을 동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