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잠자는 감염병 대책법안 '수두룩'
여야, 말로만 "초당적"
상임위 논의 안되거나 법사위에서 발목 잡혀
2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일제히 "국민 안전에 여야 없다" "초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메르스, 사스, 에볼라 등 신종 인플루엔자 등에 의한 감염병이 유행처럼 번지는 현실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관련 법들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뒷북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인다.
현재 대부분의 감염병 대책 관련 법들이 상임위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거나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 개발을 통해 백신주권 확보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법이 대표적이다. 필수예방접종백신 대부분이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공공백신의 국내 개발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의도지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한 번 못해보고 잠자는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확대통합 개편하는 안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뿐 아니라 한국당도 각기 앞다퉈 법안발의에 나서 놓고선 2년 반이 넘도록 회의한번 못한 처지다.
취약지역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책 역시다. 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기 위한 것이지만 3년 가까이 논의를 않고 있다.
수요가 급증하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부가세 제외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법도 올라와 있지만 동일한 상황이다.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의 비정규직 해소 법안도 있다.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0대국회 시작과 함께 대표발의한 법이지만 이 역시 수개월 뒤면 폐기될 운명이다.
변화하는 검역환경에 대응한다며 모처럼 상임위가 의기투합해 통과시킨 검역법 전부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멈춰서 있다.
1954년 제정된 이래 검역법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조금씩 바꿔왔을 뿐으로 이번이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개정이다. 선박이나 화물 중심 검역체계를 항공기나 승객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기동민·김상희·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위원회 안으로 만들었다.
△국가가 나서 5년마다 검역관리 기본계획 실시 △검역관리지역과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국제공인예방접종 △모든 출입국자와 화물에 대한 검역조사 △국민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감염병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격리 시 피해보상 구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복지위 관계자는 "예산이나 인력 등 문제로 인해 논의가 더딘 것을 감안한다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이라는 점에서 여야를 떠난 전향적인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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