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피해자 '잊혀질 권리' 지원

2020-04-03 10:44:14 게재

이름·주민번호 변경 도와

전담 국선변호사 선정

검찰이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지원에 나선다.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돕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급한다.

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 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n번방 사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고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 조력을 실시하고,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실현을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활용해 개명도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이 'n번방 사건' 피해자 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연락 가능한 16명 피해자 중 13명 피해자가 개명 등 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상태다.

'n번방 사건'에서 특정된 피해자들 중 16명(미성년 7명)에 대한 법률 조력을 위해 신진희 변호사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정됐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촉받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다. 검찰은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변호사를 선정하지 않고, 한 명의 전문 변호사를 선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고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도 지급한다. 피해자가 기존 주거에서 계속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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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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