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청법 입장변화 주목

2020-04-03 10:44:15 게재

"전문가 빠진 디지털 성범죄 근절 간담회" 에서 이어짐

여성계뿐만 아니라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의제강간 연령 상향 △그루밍 범죄화 △성매매 청소년을 범죄의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는 아청법 개정 △위장수사 도입 등 법제도 개선 등에 앞장서 온 다양한 단체와 전문가들이 있다.

특히 성매매 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에서 '피해자'로 바꾸는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지 2년이 넘도록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안되자, 371개의 여성·청소년단체들이 연대해 공동대응 해오고 있다.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에서 아동 청소년의 피해가 차지하는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의견에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무부 반대로 그동안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아청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청법공대위 참여단체와 법조인들은 최근 법무부장관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청법공대위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법무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특히 아동 성착취를 뿌리 뽑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법무부장관 긴급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김윤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추가 간담회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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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김선일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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