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유료회원 전원을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해야"

2020-04-03 10:44:15 게재

채이배 의원 주장

"메신저로 노출사진 전송, 2013년 성매수로 처벌"

n번방 유료회원 전원을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채이배 의원은 3일 "n번방 가입자들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도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법원 하급심 중에는 직접적인 만남 없이 메신저로 미성년자의 노출사진을 전송받은 경우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노출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뒤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다른 사진을 더 요구한 사안에서 성매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했다. 법원은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한 뒤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은 현행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채 의원은 이 판결에 비추어 n번방 가담자에게도 동일한 법리로 미성년자 성매수죄가 적용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성매수죄는 미성년자 뿐 아니라 알선자 등 제3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채 의원 설명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성매수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청소년 성매수'는 청소년과의 직접적인 성교·유사성교행위만을 의미했지만, 2005년 말 법 개정을 통해 그 범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행위, 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 다양한 성착취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됐다. 당시 개정안을 제안한 정부는 "지금까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은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국한돼 있어 청소년에 대한 비접촉 성적 착취행위를 규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힌 바 있다.

채 의원은 "n번방 유료회원은 조주빈 등 알선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에게 비접촉 성착취 행위를 한 것으로, 법개정을 통해 처벌하고자 했던 바로 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판결 역시 "현행 아청법상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대면해 접촉하고 노출하는 행위로 한정하면 노출 없는 접촉행위 또는 접촉 없는 노출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현행법상 온라인 성매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 채 의원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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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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