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빠진 디지털 성범죄 근절 간담회
법무부장관, 여성계 대표만 초청
국제인권기구 ‘핵심권고’ 논의없어
아동성보호 전문가, 긴급면담 요청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지만, 아동 성착취 범죄 근절에 앞장선 단체들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일었다. 법무부의 ‘아동 성착취’ 기본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보여주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일 ‘여성·아동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간담회 참석자들이 추 장관에게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성인지적 관점 가진 수사인력 배치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 △n번방사건 진상규명과 강력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핵심적으로 제기한 권고안이자, 371개 여성·청소년단체들이 주장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의 ‘대상아동’ 삭제 △미성년자 의제강간 피해연령 상향 등 핵심내용은 쏙 빠졌다. 법무부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 온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지 않고 여성계 대표격인 인사 위주로 간담회를 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이날 밝힌 참석자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대표 등 6명이다. 간담회에 참석못한 아동 권리보호 전문가들은 법무부장관 긴급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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