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한민국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부터"(1)

2023-04-17 11:13:56 게재

정부, 세월호 9주기 안전점검

노후시설·음주운전 포함

주민참여점검신청제 도입

세월호 9주기를 맞아 정부와 지자체가 두 달간 전국의 안전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세월호 참사 발생 이듬해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졌고, 정부·지자체도 점검 대상과 방법을 해마다 개선하는 등 집중점검도 진화하고 있다.

'잊지 않겠습니다' |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서 416합창단과 시민합창단이 기억합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6일까지 두달 동안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올해 집중점검대상은 모두 2만6000여곳이다. 지난 5일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시설 등을 대거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조성된 지 30년 가까이 지난 시설들의 노후화 정도도 집중해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해 발생한 10.29이태원참사나 최근 대전 서구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사고 등도 안전점검 대상·방식에 영향을 줬다.

올해는 특히 주민들이 직접 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주민이 신청하면 정부·지자체가 점검하는 '주민점검신청제'다. 주민이 점검 신청은 물론 실제 점검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부실하거나 형식적인 점검을 막기 위해 점검기간 동안 안전감찰도 병행한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시민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검 이력관리와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점검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유형·원인별로 분석해 개선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의 신속한 대응도 독려한다.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가 안전점검에서 드러난 빌라·옹벽·근린상가 등 붕괴위험시설을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하기로 한 것이 좋은 사례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안전점검이 점검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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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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