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신청하면 정부·지자체가 점검한다

2023-04-17 10:49:54 게재

17일부터 대한민국안전대전환 시작

행안부, 주민점검신청제 처음 시행

안전 취약한 2만6000여곳 집중점검

17일부터 두달간 2만6000여개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된다. 2014년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시행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이다. 올해는 특히 주민이 신청하면 정부·지자체가 점검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도입해 국민들 참여 폭을 넓혔다. 형식적이거나 부실한 점검을 막기 위해 안전감찰도 병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공공기관과 17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대상은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노후화 정도로 볼 때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이다.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 2만6000여곳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이 하중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교량을 점검 대상에 추가했다. 어린이집이나 청소년수련원 같은 시설과 장소 역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선정부터 결과, 후속조치까지 점검 전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력관리를 한다. 3000여명의 민간전문가와 건축사·기술사 등 자격을 보유한 직원을 적극 활용해 점검의 전문성을 높인다.

올해 점검에서는 특히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점검신청제'를 도입한다. 국민 누구나 생활주변 위험요소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대상에 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점검신청을 할 수 있다.

행안부는 또 올해 집중점검 기간 동안 안전감찰도 병행한다. 집중안점점검 기간 별도의 안전감찰반을 운영해 점검이 적절한지,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를 잘 이행하는지 등을 감찰한다.

특히 허위 점검이나 형식적인 점검, 부실 점검 등이 발견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점검결과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장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독려한다. 특히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민간시설의 경우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홍보한다. 생활 주변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각 부처에서도 최근에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대상에 대한 점검에 참여한다. 기관별로 보면 국토교통부는 공항 여객터미널, 주요 철도역, 공동구 등 중요도가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을 집중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가스·석유·광산·열수송관 등 에너지 분야 주요 시설·설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과 안전관리실태를 산·학·연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활용해 진단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집라인·4륜오토바이(ATV) 등 민간 레저시설과 공연장·경기장 등 132곳을 점검한다. 또 고용노동부는 취약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해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 사고다발·고위험 요인과 관련된 안전조치 상태를 집중해 살펴볼 계획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관계 기관·전문가와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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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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