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피해 유족들 "국민 외면했다" 비판

2023-07-26 11:11:27 게재

"기관장 면죄부, 실무자만 책임" … "사퇴 촉구, 형사 책임 묻겠다"

"159명 희생자들이 골목에서 한 순간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정부의 부재가 명확히 나타났는데도 이것을 인정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반발했다.

입장 밝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고 이지영씨 아버지)은 선고 직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 장치가 법인데 오늘 헌재의 결정은 159명의 희생자가 왜 이태원 골목에서 죽어갔는지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서 "유가족들은 오늘 선고 결정에 너무 참담하고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행정부 수장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장들이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도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무에서 고생하는 실무자들만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는 자들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선미 유가협 운영위원(고 박가영씨 어머니)도 "더 이상 (사법부는) 국민의 편이 아니고 국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은 없다"면서 "자식이 안전한가 노심초사하며 살아야 하는 국민들을 위해 특별법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탄핵 청구가 기각되자 형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예고도 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럴수록 우리는 반드시 (참사 재발방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그 특별법을 통해서 이태원 참사, 재난의 일선에 있는 그 책임자를 응징할 것"이라며 "탄핵이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을 꼭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도 유가족들과 함께 입장을 내고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면서 헌재마저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대책회의는 "헌재 결정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자리에 연연하여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공직자로 기억할 것"이라며 "부끄러움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역시 주권자 국민의 몫"이라며 "참사의 국가공식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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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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