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2024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이 심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가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은 여당의 요청에 발맞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건의를 해왔지만 이제는 재의요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야당으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여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판단의 갈림길에 선 셈이다. 17일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6개 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오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안건들은 지금 해당 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면서 “내일 국무회의에 이 법안들이 안건으로 올라갈지는 오늘 오후에 문체부로부터 제공이 돼야 알 수 있다”고
12.15
우 의장 “국회와 정부, 국정협의체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4시 30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의장님과 여야가 모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경청과 겸손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 의장님의 합리적인 리더십 아래 여야, 정부가 협조해 조속히 국정의 안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회를 찾은 한 대행에게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 격변 과정에 불가피한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일 이것이 국민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약간의 이견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시키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정부 국회가 함께 협력하고 합심해서
한국 민주주의, 한미동맹 재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7시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12.14
대국민담화 “무거운 책임 통감…국민께 송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면서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다”면서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도 매우 높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보태세 확립과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비상계엄 해제 찬성은 18표 14일 진행된 2차 탄핵 표결 찬성 204명 반대 85명 가결 ‘탄핵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23표의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7일 진행된 1차 탄핵 표결에서는 3표에 불과했던 여당의 이탈표는 일주일 만에 23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언한 후 12일 만에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밤 10시 30분경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기 위해 이날 밤 급히 본회의를 소집했다. 경찰의 출입통제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의원들은 4일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90명 중 190명이 찬성한 결과였다. 야당 의원 172명,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임시 국무회의도 소집 방침 14일 오후 5시경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한 총리는 우선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혹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과 관련해 긴급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권한정지 시점은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는 때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대로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국민담화도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 업무를 본다. 또 총리실은 대행체제와 관련해 별도로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한 만큼 당시 사례를 참고해 국정 운영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12.13
12일 담화 후 전격 제출 … 국방장관 재지명 시도 민주당 “지속되는 권한 행사는 내란의 연장” 권성동 “국방장관 빠른 시일 내 임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같은 날 법률안 등 42건을 재가하는가 하면 국방장관 후임자 재지명을 시도하는 등 12.12담화 후 대통령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대법관 1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사람(마용주)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안 21건을 재가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 재지명을 시도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여부가 14일 오후 결정된다. 국회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내란시도 예봉을 150여분 만에 꺾었지만 정치권, 특히 여당은 질서있는 퇴진과 탄핵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주도권을 뺏긴 윤 대통령은 ‘임기 등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위임한다’고 했지만 위기 탈출용 가짜 담화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14일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지난 10일간의 주요 일정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폈다. <편집자 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이 발표됐다. 11시30분부터 국회 상공에 헬기가 등장했고, 중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의사당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에 맞선 국회의 대응은 신속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당은 전체 의원에게 국회의사당 비상소집을 통보했고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2시간 남짓 안에 150명이 넘는 의원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럴 경우 당장 한 총리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맞닥뜨리게 될 예정이다. 지난 3번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 총리는 위헌성이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했고 이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다”면서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 번째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권한대행의 위치가 된다면 기존과 다른 결정을 내릴지 관
12.12
왜 하야보다 탄핵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보다는 탄핵심판을 받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법리 싸움을 벌이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박근혜 데자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당시 국민여론과 달리 기각을 확신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 역시 ‘딴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과 대국민담화(7일) 이후 5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 및 탄핵심판 대비에 나서면서 친윤 인사들은 잇따라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고도의 정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참석 여부조차 말하기 꺼려했던 국무위원들이 일제히 ‘계엄에 반대했었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다. 당일 국무회의에 관해 ‘침묵 모드’를 유지했던 국무위원들은 뒤늦게 내란 동조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계엄 강행) 의지를 (접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원이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면서 자신은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12.11
12.3 내란사태 후 한남동 관저에서 일주일 이상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심판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최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지우 변호사 등에게 사건 수임 관련 의사를 타진했다. 최 변호사는 전날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의사 타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가방 수수 사건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의리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 수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했고 5개월여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7개월여 만에 자진사퇴하는 등 1년 새 장관급 2곳을 거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꾸리기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란 혐의 관련 검찰 등의 강제수사는 물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질서 있는 퇴진’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하야가 아닌 탄핵 심판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입장 선회가 오는 14일 있을 탄핵소추안 표결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대통령의 탄핵만은 막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던 여당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선택에 어떤 입장을 가져갈지 주목된다. 11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는 대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는 쪽으로 마음을 고친 것으로 안다”면서 “이렇게 되면 의원들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이번주에 탄핵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는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 변화와 더불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번 탄핵 표결 때처럼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탄핵안 통과
12.10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당론을 깨고 소신투표를 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내에 탄핵 찬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면서 “숫자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적극적으로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나서서 잘못된 대통령을 빨리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적극 표결에 참가해 찬성할 생각이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의 동료 의원들에게도 적극 참여와 적극적인 표결 찬성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표결 때에도 소신 있는 의원님들께서 다수가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따라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고 함께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내에서는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원은 개별 헌법기관이다. 헌법에도 소신과
대통령 권한대행 문제로 위헌 논란에 직면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예정대로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한 총리는 권한대행 가능 여부를 떠나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내란죄로 고발되고 상설특검 수사대상에까지 오르면서 입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이다. 10일 진행되는 국무회의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해오던 주간 국무회의이고,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국정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불안이 크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담화문을 발표한 후 한 총리는 당일 오후 임시
12.09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다. 7일 탄핵안 표결에서는 탄핵 반대 당론을 관철시켰지만 3명의 이탈자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이 방식이 계속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퇴진 로드맵 실행으로 탄핵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9일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현재까지는 당내에서 탄핵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빨리 제시하기 위해서 중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9일 오전 9시 비공개 최고위원위회를 열었고 오전 11시 긴급 의원총회도 진행했다. 또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5선 이상 중진 의원 회동도 같은날 열린다. 계속 되는 회동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 정국 수습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현재 비상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무산된 가운데 정부여당이 내놓은 ‘질서있는 퇴진’ 방안이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 있는 한 법적·정치적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권한 위임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법조계 다수는 ‘자진 사퇴나 국회의 탄핵’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 표결을 앞두고 “당에 일임하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했지만 “정부여당이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회견을 열고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 회의록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작성해야 하는데 참석자들이 책임회피를 목적으로 일부 내용을 조작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무회의록은 이번 사태의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증거다. 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의정관이 국무회의가 열린 지 6일이 지난 8일 현재 관련 회의내용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무회의가 비정상적으로 소집된 탓에 간사인 의정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탓이다. 정상적인 국무회의의 경우 의정관이 간사를 맡아 국무회의 사회를 보고 회의록을 작성해 보고한다. 하지만 당시 의정관은 회의 개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부터 비상계엄 이전까지 열린 국무회의 145건 가운데 의정관이나 직무대리가 참석하지 않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113건은 의정관이 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사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동으로 국정운영을 하기로 한 가운데 한 총리가 국정운영에 있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이 재직 중인 상황인 만큼 법적으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할 수 없어 한계가 있는데다 이에 대한 위헌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8일 현 상황이 대통령 궐위나 사고 상황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총리실 관계자는 “사고는 사망이나 아니면 탄핵 판결 등을 뜻한다”면서 “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했고, 이와 관련한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답
12.08
8일 오전 한덕수 총리와 공동담화 발표 “대통령,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 않을 것” 국민의힘 대표와 국무총리 회동 정례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면서 “당 내의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무총리와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을 갖고 그밖에도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면서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