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대광호 사건' 도주선장 금고형

2014-05-02 10:43:28 게재

진도 앞바다에서 충돌 … 대광호 승선원 7명 전원 사망 추정

세월호 침몰 사고 1년전 같은 진도 앞바다에서 전방주시 소홀로 선박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선원과 선장에게는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선적 2967톤 LPG운반선 오션어스호는 지난해 3월 4일 오전 1시쯤 진도군 독거도 앞바다에서 조업중인 '대광호'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대광호는 당일 12시간이 지나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고, 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 7명은 모두 실종됐다.

3월 2일 중국 롱쿠항에서 출항해 여수항으로 향하는 오션어스호를 항해 당직 일정에 따라 운항하던 항해사 이 모씨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레이더를 고정한 상태로 항해해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무리한 변침(방향 전환)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대광호 사건'이 시사하는 점이 크다.

선장 윤 모씨는 사고 해상에서 평소 조업하거나 지나가는 선박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직접 항해를 지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상과실치사와 과실선박파괴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지난해 10월 6일 각각 금고 3년과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최영각 판사는 "선박을 운항하며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충돌사고를 내 7명을 사망하게 하고도 유족들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현재 광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피고인 이씨와 윤씨는 재판과정에서 "이미 다른 선박과 충돌한 상태의 대광호의 잔해와 충돌한 것일 뿐"이라며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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