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등 구속기간 연장 방침
15~16일 구속기소 예상 … 살인죄 적용 증거확보에 주력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3명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 선장 등에 대한 살인죄 구성을 위해 7일로 만료되는 이들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선장과 조타수, 3등항해사 등 3명은 선원법 위반과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된 뒤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가법상 도주선박죄와 형법상 유기치사죄 혐의등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당시에 적시된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입증했지만, 살인죄 적용을 위한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수사본부가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인죄 적용 법리를 검토중이다.
형법은 법률상 타인의 생명에 대해 구호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이를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 적용은 법리보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중요하다"며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 당시 동영상과 진술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선사인 청해진해운 측도 유사 혐의를 적용받아 사법처리 수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이 선장에게 적용된 도주선박죄는 일종의 뺑소니 혐의를 말한다.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사망 위기인데도 선박을 버리고 도주했을 때 적용한다. 지난해 10월 신설된 이 조항에 따르면 이씨에겐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도주선박죄의 경우 선장이 '뺑소니'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도주선박죄 입증이 법률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통해 이들의 도주 혐의를 증명할 동영상 자료와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선원법 10조에 따른 선장의 의무규정 위반도 판단 대상이다. 검찰은 도주선박죄와 선원법 위반을 함께 적용해 선장의 의무규정 위반이 뺑소니와 직결된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유기치사죄 적용도 확실시된다. 검찰은 "선장 이준석씨 등이 여객선 침몰로 위기에 처한 승객들을 돕지 않고 유기,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기치사죄는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보호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된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선장 등의 반론이 거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함께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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