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학교 확대

2014-08-12 13:59:50 게재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

민간학교도 유학생 유치

정부는 6차 투자활성화대책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1일 경자구역 내에 외국대학 분교, 외국법인이 세운 국내법인, 국내대학이 합작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의 공공성과 학습자 학습권 보호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평판이 높은 외국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국내 대학의 경우 대학구조개혁이나 정원감축 등을 고려해 설립되는 대학정원 범위내에서만 인정한다. 또한 경자지역에 외국대학 밀집공간에는 국제적인 대학촌을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존보다 가격이 싼 어학캠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외단기 어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여 유학비 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고액 어학캠프 비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45개 대학에서 어학캠프를 운영중이다. 이번에 마련한 어학캠프 비용은 한 달 기준으로 87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현재 해외어학 연수 등으로 4조원 규모의 유학연수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유치를 위해 민간교육기관들도 유학생 유치를 허용한다. 이공계 유학생에 대한 한국어 능력기준도 3급에서 2급에서 완화하고 입국사증 발급 심사도 간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내대학 설립 운용을 활성화한다. 직무능력향상과 학위취득을 돕는 사내대학 활성화를 위해 동일업종 타사 제직자에게 입학을 허용한다.

교육부 강영순 국제협력관은 "투자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교육분야의 서비스제공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정책 제공과 국내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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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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