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4명 중 1명, 20억 이상 고액자산가

2022-03-31 11:32:43 게재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 평균 16억2145만원

아파트값 상승 주된 원인 … 3년간 고지거부율 증가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 중 2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 비율이 26.1%를 차지했다. 직전 공개 당시 18.3%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7.8% 늘었다. 특히 아파트값 등 집값상승 영향을 받은 최근 2년간 재산변동 규모가 컸다.

31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규모별 재산증가 추세가 확연히 드러났다. 재산규모가 20억원 이상인 공직자는 2017년 말 18.3%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26.1%로 크게 늘었다. 반면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공직자는 5.3%에서 4.2%로 줄었다. 10억원을 기준으로 이에 못 미치는 공직자도 2017년 57.2%에서 46.7%로 크게 감소했다. 비율이 가장 높은 구간도 변했다. 2017년 말에는 5억~10억원(28.5%)이었는데, 이번에는 10억~20억(27.2%)으로 바뀌었다.

또한 문재인정부 집권 첫 해인 2017년 말 기준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13억4700만원이었지만 2021년 말에는 16억2145만원으로 2억7445만원 늘었다. 공개 대상자가 해마다 변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고위공직자 재산증가 추세는 확연하게 드러났다.

특히 최근 2년 새 증가폭이 컸다. 2020년에는 1억3349만원, 2021년에는 1억6629만원 늘었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9.5%와 9.9%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등 각종 가액변동요인이 재산증가로 나타났다. 결국 아파트값 상승이 재산 증가의 가장 큰 이유인 셈이다.

최근 3년간 고지거부율도 해마다 늘었다. 2020년 전체 공개대상자 1865명 중 557명(29.9%)이 직계존비속 재산 공개를 거부했는데, 2021년 34.2%(1885명 중 644명)로 늘었다. 올해는 36.7%(1978명 중 725명)로 역대 가장 높았다.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을 25일 관보에 게재했다. 재산공개 대상은 행정부 정무직과 1급 공무원,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1978명과 가족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고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한편 이날 행정부와 함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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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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