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개시명령’ 현장조사

2022-11-30 11:07:12 게재

200여개 업체 대상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가 곧바로 집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부터 국토부 지자체 경찰 등으로 이뤄진 76개 조사팀이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했다. 대상은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명(운수사 201곳)이다.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처음이다.

파업중인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송사업자 중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화물연대 파업이후 시멘트 공급이 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9일 오후 5시 현재 시멘트 운송량이 평소대비 11%에 불과하고, 레미콘 생산은 8%에 그쳤다. 이로 인해 46개 건설사의 전국 985개 현장 중 577곳(59%)에서 레미콘 타설이 멈췄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해당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운송사업자 명단, 주소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화물차주의 실제운송 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도 확인한다.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송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가 있을 경우엔 해당 화물차주 주소지로 명령서를 송달한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날 자정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송달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화물차 기사들이 명령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법적 다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의약분업으로 2000년 의사파업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지 못한 일부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사례가 있다.

국토부는 우편송달과 함께 관보공시 등을 통한 공시송달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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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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