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정부 합의로 뒤집을 수 없다"
문희상 "소통 없으면 후폭퐁"
야당 "누구를 위한 정부냐"
"국민 합의 반영한 입법 필수"
일제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한일 정부간 합의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이 재부상할 전망이다. 한일 양국 국민들의 합의과정이 담긴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엔 심각한 후폭풍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정권이 결국 역사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같다"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다.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했다.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며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이냐"고도 했다. 또 "박근혜정부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합의를 반면교사 삼기를 바란다"며 "일본의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누가 국가의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 시키기라도 했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방식은 '강제징용은 불법성이 없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엄석대 일본의 행패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한병태가 딱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국민합의를 바탕에 둔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2019년 12월, 20대 국회가 마무리될 즈음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을 제시했다.
그는 "2018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국 국가간의 재정적 민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일본기업(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원고에게 각 1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피해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민간 영역에 기억 화해 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문제의 해법을 담은 선제적인 입법을 통해 한일 양국이 갈등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상하고 상호 양보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문 전 의장은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을 직접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재단을 넣고 하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다"며 "의회에서 법률로 통과되지 않으면 사법부 판결을 엎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내일신문 1월16일자 참조)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남아공이나 독일도 같은 방법으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며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정관만 고쳐 우회하려고 하면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 일파만파다. 뻔하다"라고 했다. 또 "내부적으로 전범기업들도 돈을 내고 싶어한다"면서 "정부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수 십 번 수 백 번 만나야 한다"며 "서두를 일이 아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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