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
2025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정치’에 이어 ‘옥중정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핵심판과 내란재판의 속도가 빨라지자 여론전을 강화해 지지층 결집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일반 접견이 허용된 지난 달 31일 대통령실 참모를 접견한 데 이어 3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접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개인 차원’으로 선을 그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데다 옥중정치에 일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페이스북과 변호인단, 접견 인사들을 통해 발신한 옥중 메시지는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다. 지난 달 31일 이뤄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접견에선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의료체계에 대해 묻는가 하면 구치소 생활에 대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01.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2번째, 전체 법안 숫자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7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선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또는 공포 여부가 결정된다. 이 법의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2일 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이미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점이 꼽힌다. 지난 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첫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을 이유로 들었다. 최 권한대행 측에선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된 만큼 또다른 특검을 출범시켜야 하는 명분이 약해진 데다 특검의 보충성·예외
01.24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 중 하나인 ‘계엄 문건(쪽지)’ 수령자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문건에는 국회 무력화 등 각종 위헌·위법적인 내용이 적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건의 내용 및 수령자 등을 밝혀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스스로 계엄 문건 작성자라고 밝히며 “6~7장 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거론됐던 계엄 문건은 계엄 선포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달된 문건, 계엄 국무회의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전달된 4건뿐이었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문건을 들고 나와 “찢어버렸다”고 밝힌 바 있고, 최 부총리는 해당 문건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부총리가 제출한 문건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01.23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대에 서서 역설했던 변론의 핵심 내용이 하루 만에 모두 반박됐다.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준 적 없다’ ‘국회의원 체포지시 한 적 없다’ 등의 윤 대통령 주장은 애초부터 수사결과는 물론 기존 핵심 관련자들의 다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지만 다시 한번 재반박되면서 ‘거짓말’ 비판을 받게 됐다. 22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지시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변론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21일 윤 대통령은 헌재 3차 변론기일에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질의에 “없습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끌어내라’ 지시가 있었음을 재확
01.17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이 오는 20일부터 공식 가동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지원단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공공기관 등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18일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추모식이 무안공항에서 유가족, 정부, 국회,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최대한 예우를 갖춰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선 “우리측 조사관과 미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하
01.16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를 45년 전으로 돌린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기록을 남긴 채 15일 서울 구치소에 구금됐다. 지난 달 3일 계엄선포 이후 44일 동안 그가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는 7차례였다. 지난 달 내놓은 짤막한 사과 두 마디 외에는 변명과 궤변으로 가득했다. 15일 윤 대통령이 경호처 차량을 타고 과천 공수처로 떠난 지 13분 후에 영상메시지가 공개됐다. 관저에서 급히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악한 화질의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됐다”면서 공수처 수사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3분 남짓의 짧은 메시지에서조차 윤 대통령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했지만 경찰은 “소방장비가 동원된 것은 없다. 경찰이 자체 보유한 절단기·사다리가 사용됐다”고 바로 반박했다. 뒤늦게 체포영장에 응한 데 대
01.15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돼” 체포 직후 녹화 영상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직후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녹화 영상 형식으로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 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론공지를 통해 “우리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에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비상계엄 선포 43일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15일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막혀 5시간여 대치해야 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반발하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집행 때와는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날 제시한 체포·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담겼다. 공수처는 대표적인 피의사실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충돌 금지”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간 충돌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별다른 권한 행사를 하지 않은 채 ‘면피’성 지시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물리적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며 한달째 ‘관저 농성’을 벌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다.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와 1차 체포영장 집행에 강경하게 버텼지만 경호처마저 등을 돌리며 더이상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따르면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시민 부상 등 불상사를 막기 위해 자진출석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로 이동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는 입장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까지 온 데는 일단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현직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내란죄 혐의이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란·외환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관저농성’을 벌이던 윤 대통령 곁에서 밀착 경호를 하던 대통령경호처 내
01.14
“불법엔 매뉴얼대로 대응” 대통령경호처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대로 체포 저지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선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한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14일 최 권한대행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적 특례조항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47.5%, 시도교육청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에 대해 ‘시간끌기’ 전략을 막판 총동원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도 본궤도에 올랐지만 대통령비서실장 명의의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여론에 읍소중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렇게라도 시간을 끌면서 보수 결집을 끌어냈다고 자평할 수 있겠지만 법치주의 국가의 대통령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기습적으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6시 11분 언론공지를 통해 2500자에 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 비서실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고성낙일(孤城落日)”이라며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는 처지인데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나홀로’ 처지를 부각시켰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언제
01.1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질서 있는 법 집행”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다”며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하여, 질서있는 법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기보다는 ‘충돌이 없어야
대통령경호처는 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간부를 대기발령 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공지에서 “대상자는 1월 한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2명)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기 발령은)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 조치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간부는 경호처 내부 회의에서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기발령 조치되면서 ‘사퇴요구’ 발언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계엄의 밤’을 보낸 지 한달이 넘었다. 대통령이 체포와 수사를 피하며 ‘관저농성’을 한 지도 곧 한달이 된다. 나라는 온통 찢어져 너덜너덜해졌다. 바라보는 국민들은 새해가 시작됐어도 여전히 작년의 터널에 갇힌 채 뭔지 모를 상실감과 울컥하는 분노에 진이 빠질 지경이다. 얼마 전 만난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 그중 한명은 경찰이었는데 계엄 이후 부쩍 경찰교육을 받던 시절이 떠오른다고 했다. 교육생 시절 세뇌당하듯 늘상 듣던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라는 구절이 의문문과 함께 떠오른단다. 그 조국은 어디로 갔나, 내가 알던 대한민국은 모두 거짓이었나. 계엄 사실을 언론에서 보고 알았다던 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대통령과 만났다는 보도를 보고 나서는 “경찰을 계속 해도 되는 건가”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고 했다. 국회에서 일하는 한 어공은 그날의 기억 테이프를 계속 머릿속에서 돌려보게 된다고 했다. 새벽에 택시를 타고 국회에 도착해 담을 타고 넘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한 달을 앞두고 여권의 버티기가 이어지고 있다. ‘법·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한 달째 농성중이고,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정서’를 자극하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12.3 내란사태 책임규명 보다는 지지층을 향한 여론전으로 국면전환을 꾀하려는 의도로 정국 수습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13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한 달(14일)을 앞두고 정치권은 야당의 ‘윤 체포 압박’과 여당의 ‘대통령 지키기’ 공세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한 달 째 사실상 ‘관저 농성’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헌법재판소 첫 변론기일 출석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 재의결 반대는 물론 다수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집단행동에 참여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윤 대통령 체포 시도는 물론 탄핵소추의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력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폭로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호처 내에선 강경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며 동요가 심해지는 분위기다. 김 차장이 경찰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신청되자 경호처 내부에선 김 차장의 지휘자격을 문제삼는 의견도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호처 중간 간부들이 전날 오전 과·부장 회의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강경대응을 주도중인 김 경호차장에게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부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체포영장 나올 사람이 경호처를 지휘해도 되느냐는 말도 나온 걸로 안다”면서 “윗선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분위기의 경호처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 차장이 사퇴할 것,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01.10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물론 대통령실의 여론전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데 대한 고무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근 일주일 사이 대통령실은 5차례의 언론공지를 내며 야권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적극 반박 및 고발전에 나서고 있다. 9일 대통령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드론사령부가 대통령실로부터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체불명의 카더라식 제보를 운운하며 국가안보실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당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공당에 의한 음모론 확대 재생산과 여론 호도는 국가안보를 불필요한 정책의 소용돌이로 밀어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01.09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들 역시 국회 출석 요구에 집단 불응하는 등 국회 무시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그 대통령에 그 참모들”이라고 짧게 논평했다. 8일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2차 집행이 가까워지자 사전구속영장 청구나 기소에는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또다른 시간끌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사전구속영장 발부 시 진행되는 영장심사 출석 여부에 대해선 ‘경호 문제 선결’ 등의 조건을 대는가 하면 “(서부지법 말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관할법원 트집을 잡았다. 결국 법조계에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며 탄핵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최대한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같은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