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202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과 사실관계·증거 등을 공유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595만원도 명령했다. 선고형량이 징역 9년 6개월에서 일부 감경됐으나, 범죄에 대한 판단은 원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독자적으로 대북송금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만약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은 북 인사를 접촉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북사업을
12.19
영풍과 고려아연이 자사주 소각·처분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영풍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고려아연의 자사주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영풍측은 “고려아연이 소각을 전제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소각 시점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검토할 시간은 충분히 지났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측은 “공개매수한 주식은 전량 소각 예정”이라며 “일정 공개는 미공개 정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추측과 상상에 의해 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가처분의 남발”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 주당 89만
문재인정부 시절 주택가격 등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준협 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이 통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에 통계법 제27조2의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통계법 제27조2의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당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은 “해당 조항은 통계법 등으로 통계오류 시정권한을 부여받은 통계청장조차 처벌대상”이라며 “2015년 개정 당시 졸속으로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명확성으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적용으로 형사처벌이 가능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선고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가 원고(권태선)에게 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권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자 권 이사장은 “해임 사유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12.18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관련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번째로 보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도 발송했다. 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사건)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선거법의 경우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에 따라 내년 5~6월까지는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로 탄핵심판을 받게 되면서 ‘대선 시간표’를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정재오 이예슬 고법판사)는 17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1심의 소송기록을 항소심 재판부가 넘겨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앞서 지난 9일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한미그룹 오너 일가의 분쟁에서 법원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측 손을 들어줬다. 17일 한미사이언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 등 ‘4인 연합’이 제기한 ‘임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송 회장·임 부회장 모녀, 기타비상무이사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 등 4인 연합은 오는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 및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고도 주장했다. 임시주주총회에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기타비상무이사인 신 회장 등 4인 연합측을 포함한 이사 4명을 해임하는 안건이 상정돼 있다. 임 대표가 법원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
12.17
한국피자헛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기간 동안 채권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 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 16일까지는 채권 신고를 받는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회생조사위원에는 태성회계법인이 지정됐다. 조사보고서는 2월 20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지만, 지난 11일까지 회사와 채권자들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ARS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피자헛의 회생 신청은 지난 9월 94명의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항소심도 진행되고 있어 이 대표의 재판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12.3 내란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서 그간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굵직한 사건들을 심리해왔다. 형사3부는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12.16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언급하면서 내년 2월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두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이 헌재에 접수된 지 63일과 91일이었던 만큼 석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인 재판관 체제에서 헌재가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더라도 결정은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이 임명된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아 변수가 될 수도 있다. 16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현재 탄핵 심판 사건만 8건이 접수된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탄핵 사건이 접수된 지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을 최대한 짧게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전날 “월요일(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였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
저작권료 가운데 출판사 몫은 비과세대상인 저작자 몫과 달라 과세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일본 원작 만화를 한국어판으로 출판한 A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8~2020년 일본 출판사가 출간한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55억6000여만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A사는 저작권 사용료 중 원저작자에 귀속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납부하지 않았으나 일본출판사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과세 대상 용역의 대가로 보고 부가세를 대리 납부했다. 이후 A사는 2020년 7월 일본출판사에게 귀속되는 부분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종합감사를 실시한 서울국세청장은 일본출판사에 귀속되는 부분은 부가세 대상이라고 봤다. 이에 용산세무서장은 A사에게 2억5000만원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곧 이어 ‘사이버 탄핵심판’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날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탄핵과 관련한 글이 3000개 이상 게시됐다. 평소 하루 1~3개의 게시물이 올라오던 곳에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인 14일 10여개의 글이 올라왔고, 하루가 지난 15일 2000여개로 폭증세를 보였다. 게시글 내용은 국회측 탄핵소추위원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을 방불케 한다. 게시글을 올린 배 모씨는 “전시나 사변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모씨는 “국민들이 공포심에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국민들이 분노하게 하고, 끊임없이 남 탓을 하며 선동과 거짓을 일삼는 이가 어떻게 국민과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
12.14
“특별검사가 사태수습토록 지원할 것”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14일 12.3 내란 사태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는 헌정질서 회복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신속한 심판과 재판 절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므로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행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국회도 협력하여 불안정한 정국이 수습되기를 바란다”며 “동시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검찰,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경쟁과 혼선은 특별검사가 임명돼 최종 정리할 문제”라며 “대한변협은 특별검사 추천을 위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여당과 야당의 구별 또한 큰
12.12
대한변호사협회 2024년 우수변호사로 선정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접할 때 편견을 갖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호 전략을 수립합니다.” 2024년 12월 초 법무법인 새별 사무실에서 만난 안성열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 사건의 규모, 범행 동기, 증거의 유무와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의뢰인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아 준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변론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기자 경력이 형사변호사에 시너지가 돼 =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인 안성열 변호사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2016년부터 2024년 초까지 8년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출입하며 변호사 출신 기자로 활약했다. 변호사가 왜 기자를 하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사회 전반을 취재하는 기자로서의 경험은 후에 변호사로서 사안을 바라보는데 넓은 혜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이명박 대통령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을 취재하며 복잡한 법률
12.11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를 이유로 MBC에 한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배제됐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공정성 위반을 근거로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하자 철저한 검증·확인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주의’ 처분했다.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결정하는 제재 사항은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에 MBC는 방통위를 상대로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MB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가동될 지 관심이다.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수괴)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된 가운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은 별도의 개별 특검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발의돼 각각 14일과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들 안건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 2~3개의 동시 가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안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인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 요구안이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다만 오히려 상설특검법은 특검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
12.10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들이 체포와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9일 고위공직자수사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과 검찰은 경쟁하듯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현직 대통령이 입건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이에 탄핵소추가 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권한대행을 두고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국무총리 등에 권한을 대행한다고 적시돼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누린다.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들락거리면 국정수행을 방해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란이나 외환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의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 긴급체포와 구속이 가능하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
12.09
재택근무는 뇌출혈을 일으킨 업무상 과로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뇨와 고지혈증, 음주와 흡연 등으로 갖고 있던 위험인자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건설업체 근로자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한 건설회사에서 해외 영업 및 공사비용 등에 관한 소송 및 중재업무를 맡아왔다. 그는 2021년 8월께 왼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해당질병이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됐다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발병 직전 일주일간 퇴근 후 추가 재택근무를 했다”며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과 재택근무 시간에 야간 근무시간을 할증하면 발병 전 일주일간 근무시간은 그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인 군 장성 4명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7일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각 사유를 묻는 질문에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확인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도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면 특별수사단은 통신사 등을 통해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을 확인할수 있다. 법조계와 검찰 안팎에서는 영장이 발부됐으면 계엄 모의와 실행 당시 명령 계통 등을 파악하는 데 용이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장세풍·서원호 기자 spjang@naeil.com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공동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 위임 자체가 불가능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질서있는 퇴진’이 되려면 윤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을 통해서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헌정의 혼돈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처방을 제시했다. 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헌법학자들은‘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 “또 다른 헌법 위반 행위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권한 위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며 “우리는 총리를 선출한 적도 없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야 비로소 지위가 인정되고, 권한행사도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무런 근거가 없고 위임할 수도 없다”며 “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한 대표는 정당 대표로 행정부 권한
12.07
7일 성명, “대한민국 미래,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 표결 전에 하야해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의 성명이 7일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직후다. 변협은 이날 “대한민국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다” 제목의 성명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지난 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시도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법위반 행위”라고 질책했다. 이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