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피해 보상은 어떻게?
보험 없어도 재난안전법 · 민법으로 손실 회복 가능
태풍 때만 되면 피해 보상 등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 피해 보상이 수월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건물 등으로 인해 재산이나 인명 피해를 입었다면 재난안전법이나 민법에 의해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 혹은 배상과 관련된 법령과 판례를 살펴본다.
◆풍수해특약 가입 건물 소유자 보험금 받아 = 태풍으로 인해 건물이 파손됐을 경우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해특약 가입 건물 소유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법은 태풍·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풍수해보험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풍수해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파손된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 건물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태풍 피해 예방 안한 건물주 배상책임 질 수도 = 태풍으로 인해 건물에 부착된 간판 등이 떨어져 사람 또는 물건이 훼손될 경우 건물주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건물의 점유자나 소유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간판 고정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판이 떨어져 인근 차량이 파손된 경우 차량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은 2006년 8월 태풍으로 인해 쇠파이프 창고가 쓰러지며 인근 주차장을 덮쳐 주차중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창고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인명 피해에 대한 건물주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 2003년 9월 태풍 매미는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당시 한 건물 관리직원들이 태풍 매미로 인한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 철판을 설치했다. 그러나 사전에 지하에 주차된 차량의 차주 등이 대피할 수 있도록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차주 등이 물막이 철판의 붕괴로 유입된 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창원지방법원은 2006년 2월 건물주와 건물관리소장에게 차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침수차, 자기차량보상 담보 가입시 보상 = 운행 중 혹은 주차중 폭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상 '자기차량보상'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차의 침수 정도가 경미해 수리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수리비 한도에서 침수로 차의 엔진 등 주요 기기가 고장나 수리액수가 과다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자기차량보상 특약 가입시 명시된 차량가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달 3일 서울 강남 인근에서 침수된 수많은 차량에 대해 자기차량보상 특약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됐다. 폭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경우 피해 사진 인증 등 간단한 절차를 통해 침수차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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