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7
2024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자율적인 금융보안 시스템 정착을 강조하면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의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보안의 패러다임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보안'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률적 보안 규제로는 급변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원칙 중심’으로 정비해 대응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자율보안 시스템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금융보안 분야에 있어 CEO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자율보안 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이드라인과 컨설팅 제공 등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해킹 등 외부 위협을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한 망분리 규제도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07.16
국내 은행의 자영업자 연체율이 다른 대출에 비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자영업자 연체율은 0.69%로 전월말(0.61%) 대비 0.08%p 상승했다. 전년 동월말(0.45%) 대비 0.24%p 오른 것이지만, 3년 전인 2021년 5월말 0.25%와 비교하면 2.4배 가량 상승했다. 대기업 연체율은 같은 기간 0.38%에서 0.05%로 오히려 줄었고, 중소법인 연체율은 0.57%에서 0.70%로 비교적 소폭 상승했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올해 2월 0.61%로 지난 2014년 11월 0.72%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 연체율(0.69%)은 2014년 10월과 같다. 금융권 전체 1분기 자영업자 연체율(1.66%)과 비교하면 낮지만 상대적으로 신용이 높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로 낮지만 신용대출
국내 은행의 올해 신규 연체 발생액이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연체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상승세가 이어지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가장 빠른 추세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연체율은 0.51%로 전월말(0.48%) 대비 0.03%p 상승했다. 5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5월 중 신규 연체율은 0.12%로 전월과 동일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신규 연체 발생액은 13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4000억원) 대비 43.6%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2조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늘었다. 올해 정리한 연체채권 정리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개인 계좌로 투자자금을 입금해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증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지 말라”고 소비자경보 '주의'와 함께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밝혔다. 증권사 직원의 사적 자금거래를 통한 사기수법은 공통적으로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하고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증권사 직원은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유용, 탕진했다. 금감원은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제안하고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투자자 개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PB 등 증권사 직원이 고객과 지인 등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07.15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코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조 강화에 나섰다. ▶관련기사 20면 그동안 코인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포착됐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웠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와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코인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정보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부정거래 △(가상자산사업자)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 크게 4가지다. 1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 조사·수사 관련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동안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를 이날 워크숍에서 발표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에 코인 불공정거래는 기존 형법 등에 의해 사기적 행위로 처벌해왔다. 검찰은 스캠코인 발행 및 시세조종 사범 수사사례를
내년부터 개편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설명회가 이달 26일부터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관련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9~10월 중에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4개 주요 도시에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내년부터 정보기술(IT) 사전학점 이수 제도가 시행된다. 경영학 이수학점을 9학점에서 6학점으로 축소하고 IT 이수학점 3점이 신설된다. 또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1차 시험에서는 경영학과 경제원론 배점을 각각 20점 축소하고, 상법은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을 추가해 기업법으로 개편된다.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는 중급(재무회계 I)과 고급회계(재무회계 II)로 분리되고, 회계감사 과목 출제범위에서 IT비중은 기존 5%에서 15%로 확대된다. 세법은 기존에 계산문제만 출제됐지만, 약술형 문제도 10% 출제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이달 26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제11회 ESG 인증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달 초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간한 ‘실전 ESG 공시 - 이것만은 알자’의 저자가 직접 강연하는 자리다. 먼저 유준혁 안진회계법인 파트너와 신성현 한영회계법인 이사,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의 주요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차경민 삼일PwC컨설팅 파트너가 ‘ESG 공시 데이터 관리’를, 윤영창 삼일PwC컨설팅 파트너가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성과 관리’에 대해 각각 강연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kicpa.or.kr) 팝업과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업계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다년간 축적한 ESG 공시 및 인증, 탄소중립 전략 수립 등 ESG 분야의 다양한 전문 지식을 이번 포럼에서 소개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07.12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원금비보장형 ELS 발행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증권사의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서 금융소비들의 불신이 커졌고 투자수요 위축으로 이어진 것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원금비보장형 ELS 발행액은 4조1000억원으로 직전 분기(7조5000억원) 대비 45.3% 감소했다. 원금비보장형 ELS 발행액은 지난해 1분기 6조8000억원, 2분기 9조2000억원, 3분기 7조2000억원 등 분기마다 6조~9조원 가량 됐지만 올해 들어 급격히 줄었다. 원금지급형 ELS 발행액은 4조원으로 지난해 1~3분기 평균(분기별) 발행액인 2조9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는 발행액이 23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는데 연말 퇴직연금 편입 차환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영향으로 1분기 전체 ELS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18개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 등과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금융사고는 개인 금전 취득 등 사적유용 목적이 강해졌으며, 디지털화된 영업점 대출 프로세스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등 양태가 변화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사고사례를 긴급 전파하는 한편, 영업점 여신사고 예방 등을 위한 여신업무 프로세스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이런 제도들도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적·물적자원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사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내부통제 및 건강한 리스크 문화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횡령·배임 사고는 영업점 대출 과정에서 소득증빙 등 증빙서류 위변조, 담보대출에 있어 담
07.11
우리은행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의 횡령 규모가 177억원으로 드러난 가운데 105억원 가량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은행에서 177억7000만원을 빼돌렸다고 지난 8일 검찰이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 규모의 횡령액을 확인했다. 다만 가상자산(코인) 거래소로 흘러들어간 약 150억원에 대한 자금 추적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코인거래소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이라서 요구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횡령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 형사1부는 몰수보전을 통해 약 45억원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은행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은행에서 횡령한 금액 외에도 개인 대출고객을 속여 약 2억2000만원을 편취했다. 범죄 금액이 180억원에 달하는데 그 중 검찰이 확보한 금액은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한 177억원 중 150억원 가량이 가상자산(코인) 거래소로 흘러들어가면서 금융당국이 자금추적과 환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횡령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범죄금액이 약 180억원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에서 허위대출로 빼돌린 금액이 177억7000만원, 개인 대출고객을 속여 편취한 금액이 약 2억2000만원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도 A씨가 담당한 전체 여신을 검사한 결과 검찰과 마찬가지로 177억원 가량의 횡령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과 금감원이 각각 수사와 검사를 통해 A씨의 범죄 규모를 확인한 만큼 우리은행의 피해액이 특정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A씨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인 결과 코인 구입 등에 약 150억원, 대출사기로 발생한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상환하는데 약 27억원, 그 외에 전세보증금 지급,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약 3억원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07.10
22대 국회에서 서민금융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사금융의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법제화에 실패했고 갈수록 불법사금융 피해는 커지고 있다. 다만 불법사금융 근절과 함께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입법안과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미등록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등록대부업자라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 이상의 고금리를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시행령에 따라 연 20%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가 휴면예금을 의무적으로 휴면계정에 출연하는 내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채업자)와 체결한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경기침체 여파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이면서 취약계층(저신용·저소득자)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535%에 달한다고 밝혔다. 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등록 대부업자라도 법정 최고금리(연 20%) 이상의 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 적발시에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로 해서 미등록대부업자가 어떠한 경
07.09
저축은행 연체율이 1분기에 급격히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지난달말 연체율이 높아 자산건전성이 부실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벌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저축은행의 자산매각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부실채권 정리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것이다. 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말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를 반영해 금융위원회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1분기 연체율을 기준으로 검사를 한만큼 금융위 판단 전까지 연체율을 낮출 경우 조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연체율이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부실채권 매각을 독려해왔다.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감독 기준을 넘어선 상태지만, 급격히 높아진 연체율로 인해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면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뱅크런은 그 자체로는 충격이 크지 않지만 금융권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이 8.8%를 기록하며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공식적인 조치에 나섰다. 그동안 구두 권고 수준으로 연체율을 관리했던 당국이 법적 감독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말 저축은행 3곳의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현장 검사를 마쳤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토대로 경영실태평가를 한 적은 있지만 자산건전성을 기준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적정성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중요한 기준이지만, 자산건전성은 연체율이 주요 판단 지표다. 금감원은 자산건전성이 4등급으로 분류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했으며, 금융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면 경영개선 요구·명령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문을 닫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8일 오후 서울 명동사옥에서 지난해 금융감독원, 인천광역시와 함께 체결한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 이후 ESG 컨설팅 성과와 향후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최용상 교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ESG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받았던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금감원, 인천광역시와 함께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화여자대학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 전반에 관한 ‘ESG 진단 보고서’를 제공 받았으며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관리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이날 ESG 컨설팅을 제공 받았던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과 상생을 위해 지원해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감
07.08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율공시 위주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 기업들은 기본적인 사업보고서 작성마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2개 항목)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등 비재무사항(2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 결과 기재 누락과 미흡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관련 회계처리는 분식회계 우려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지만 기재 누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A기업은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기준과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을 미기재했고, B기업은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현황과 재고자산 실사현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재고실사시 독립적인 전문가의 참여 및 입회여부, 장기체화재고(악성재고), 재고자산의 담보제공 여부 등은 투자자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핵심감사사항과 재고자산 현황 기재 미흡은 지난해에도 다수 기업들
A기업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한 이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운영자금 45억원을 미사용해 조달금액과 사용금액 간 차이가 발생했는데도 차이 발생사유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B기업은 운영자금 90억원을 채무상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음에도 차이 발생 사유를 미기재했다. 사업보고서는 투자자들의 기업 투자 판단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주요 항목에 대한 기업들의 충실한 공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매년 사전 예고를 통해 중점 점검항목을 예고하고 있지만 기재 미흡과 누락이 반복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2개 항목)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등 비재무사항(2개 항목)을 중점 점검했다. 재무사항 점검 결과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정보, 외부감사 관련 중요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을 기재 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한공회)는 ‘실전 ESG 공시 - 이것만은 알자’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ESG 바로보기- 경영진을 위한 ESG 안내서’, ‘ESG, 한 권에 담았다 - ESG 전문가의 핵심강의’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하는 대중들을 위한 ESG 서적이다. ‘실전 ESG 공시 - 이것만은 알자’는 기업들이 ESG 공시와 관련해 알아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 지침서다. 회계법인 등의 ESG 전문가들이 필자로 참여해 ESG 공시의 기본 개념부터 보고서 작성 절차, 공시 방법 및 사례, 데이터 관리, 정보 인증 등 실무에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았다. 한공회가 이달 26일 개최하는 ‘제11회 ESG 인증포럼’에 해당 책자의 저자들이 직접 강의에 나설 예정이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회계업계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다년간 축적한 ESG 공시 및 인증, 탄소중립 전략 수립 등 다양한 ESG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한 권에 총망라했다”며 “한국공인회
07.05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코인시장 감시와 적발, 제재 등 금융당국의 관련 발표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회사 기밀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4일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건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주의 등급)를 발령했다. 최근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직원을 사칭하고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를 위조한 이메일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관련 업체들 발송됐다. 해당 이메일에는 가상자산 투자현황 등을 요청하는 위조 공문인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출 양식‘ 링크가 첨부됐다. 공문 확인을 위해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내재된 사이트로 연결되는 이메일을 1차적으로 발송하고, 가상자산 관련 투자현황 등을 요청하는 공문과 제출양식이 첨부된 이메일을 2차로 발송했다. 금감원은 “링크 클릭시 악성코드 감염 또는 해킹 등의 우려가 있고, 첨부 양식에 따라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