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인당 최대 4억5천만원 보상

2014-04-17 11:19:00 게재

세월호 침몰, 배상 어떻게

침몰 여객선 세월호는 사망자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의 여객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해 있다. 별도의 여행자 보험에 함께 가입해 있는 사망 승객의 경우 보상금 1억원을 합해 최대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의 선주인 청해진해운은 한국해운조합의 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했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은 선주배상, 선박, 선원, 여객 공제 등 조합의 4개 공제상품에 모두 가입돼 있다"면서 "이중 여객공제는 승객 사망시 1인당 3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약관 가입으로 1인당 100만원을 추가 보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망과 상해 등 세월호 인명 사고와 관련해 공제가 책임질 수 있는 전체 보험금의 최고 한도는 총 3억달러로 우리 돈 3000억원이 넘는다"라고 설명했다.

배상책임공제는 자동차보험처럼 만기 1년짜리 상품이다. 청해진해운은 올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보장기간으로 연간 약 406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여객 공제 상품에 가입했고, 현재까지 월 338만여원씩 4회에 걸쳐 1353만여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이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로 3박4일 일정의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시 단원고 학생과 교사 330명은 여행사를 통해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품은 상해사망 1억원, 상해치료비 500만원, 휴대품 파손·분실 20만원, 통원치료비 15만원, 처방조치 10만원 등을 보상한다. 보험보장 기간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다.

학생이 아니더라도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망 승객은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여행자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최대 1억원이다. 다만 부상의 경우, 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장해주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치료비와 휴대품 손실 등을 고려할 때 승객 1인당 520만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추정하고 있다.

세월호는 침몰 등에 대비해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에도 가입돼 있다. 선박이 전손될 경우, 메리츠화재가 77억원, 해운조합이 36억원을 부담한다. 메리츠화재는 이중 60%를 다시 재보험에 출재했다. 따라서 회사 부담액은 40%인 31억원 정도이지만, 이 중에서도 21억원은 해외 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여객의 사상 등에 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해운공제가 부담한다"면서 "선박이 충돌하거나 좌초, 폭발, 화재, 기타 원인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항해가 불가능할 경우 최종 승선지까지 이송하는 비용과 체재비까지 포함해 보상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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