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에서 내는 세금, 미세먼지 저감 사용엔 '찔끔'
신창현 의원 "환경훼손 원인자 부담 원칙 제대로 지켜져야"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화력발전소들이 내는 세금(지역자원시설세)이 정작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는 미미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마다 납부하는 100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환경훼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맞춰 쓰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화력발전소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연평균 1000억원에 달한다.
2015년 996억원, 2016년 1052억원, 2017년 1129억원이다. 2017년 기준 지역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충남이 3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186억원, 경기 174억원, 경남 155억원, 전남 79억원 등의 순이다.
하지만 화력발전소에서 걷힌 지역자원시설세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쓰이는 비율은 저조하다.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의 경우 2015년 317억원, 2016년 312억원, 2017년 384억원 등 매년 300억원이 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혔지만 지난해 대기질 개선 항목으로 쓰인 금액은 1억800만원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 개발과 자연환경 보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석탄, 석유 등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시설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1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자원을 훼손하는 원인자 부담금"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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