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차량 7000대 달해

2022-08-10 11:29:02 게재

추정손해액 856억원 규모

침수 피해차량 보상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필요

8~9일 이틀간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5000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틀간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피해 접수건수는 10일 오전 9시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4개사 합계 5825건, 추정손해액은 727억5000만원로 집계됐다. 12개 손보사 전체로 환산(추정)하면 접수건수는 6853건, 추정손해액은 855억9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침수피해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고, 수도권은 타 지역에 비해 외산차 등 차랑가액이 높은 차량이 많아 타 지역 대비 손해액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3년 전국적으로 영향을 줬던 태풍 매미 때 피해차량은 4만1042대, 추정손해액은 911억원이었던 데 반해 2011년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 때에는 피해차량이 1만4602대에 불과했지만 추정손해액은 993억원으로 더 컸다.

업계 관계자는 "침수차량 보험접수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주 내내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침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보험회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에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으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대체취득으로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내에서 비과세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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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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