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30일내 폐차 요청해야

2022-08-10 11:20:37 게재

교통공단 침수대처법 소개

‘자동차 365’에서 확인가능

침수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사 전손(全損)처리 통보일로부터 30일 안에 폐차장에 폐차요청을 해야 불필요한 과태료를 막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9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2차피해 대처방법을 소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침수로 전손처리된 자동차는 보험사 통보일로부터 30일 안에 폐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여기서 침수차량이란 운행·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타이어가 일부 잠기는 침수지역을 지나가다 시동이 꺼지는 경우엔 다시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견인조치를 통해 차량정비 서비스를 받아야 중대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침수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했다면 보험사를 통해 폐차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리를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유입된 물로 인해 전자장비 등에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부주의로 침수피해를 당한 경우 보험사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손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침수차량의 경우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돼 소비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www.car365.go.kr)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차량정비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co.kr)를 통해서도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전산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중고차 매매 시에는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시켜 악취를 확인하는 것이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안쪽에 진흙 등이 묻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평소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 하부, 엔진룸 내부배선과 퓨즈박스 이물질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침수차량은 정비를 했더라도 예측 불가한 차량고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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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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