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강제소환, 정권 의지가 중요

2016-10-27 10:34:31 게재

최씨 "당장 귀국 생각 안해"

검찰 "절차 진행된 것 없어"

26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순실을 반드시 국내에 송환해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같은날 김현웅 법무부장관도 "(최순실씨의) 소재를 파악해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하는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27일엔 최씨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장 입국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의 의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에 협조를 구하는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정권의 의지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장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면서 최씨의 소환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미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해진 절차만 따지다 보면 최씨를 검찰 포토라인에서 보는 것은 먼 후의 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꼭 형사사법공조만이 아니라 다양한 강제송환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다는 취지"라며 "검찰에서 요청이 오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강제송환 절차와 관련해) 현재 진행된 것은 없다"며 "법무부에 강제송환을 요청하기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지도 지금으로선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형사사법공조는 독일 현지에서 독일 수사기관이 최씨를 수사하도록 우리 법무부가 독일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법무부가 최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자료를 검찰로부터 받아 독일 법무부에 보내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행정적 절차에도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독일 정부의 수사의지도 필요하다.

또다른 강제송환 방법으로는 범죄인인도청구도 있다.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인도청구를 받은 국가에서 혐의의 내용인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범죄인인도청구가 불가능하다. 형법 규정들이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 해당 국가의 재판절차 문제도 남는다.

고 유병언 회장의 딸 섬나씨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된다. 2014년 유씨는 프랑스에서 머물다 범죄인인도청구 대상이 됐지만 프랑스 법원에 인도처분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고 3월에야 최종적으로 송환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유씨는 유럽인권재판소에 다시 제소를 해 아직 프랑스에 머물며 재판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씨 모녀의 여권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외교부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두번째 부인인 서미경씨의 여권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서씨와 최씨는 경우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씨의 경우 일본 현지 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권 효력을 정지시키고 일본 정부 측에 협조를 구할 수 있지만, 현재 독일에서 잠적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최씨에겐 이같은 방법이 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씨가 어디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해도 크게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여러가지 강제송환 방법이 있지만 외국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다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정권이나 수사기관의 확고한 의지가 더 필요한 대목이다. 검찰은 27일 오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언론에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보도된 지 2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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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기자 ea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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