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에 재난기금 의무예치금 사용
1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자자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지자체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례 없는 기록적인 호우로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지자체들의 요청이 이어졌다.
의무예치금액은 지자체가 매년 기금에 적립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별도로 예치해 관리하는 예산으로, 평시에는 그 사용에 제한을 두었다가 대형 재난 상황에서만 사용을 허용한다. 최저적립액의 15% 이상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데, 현재 전체 지자체의 의무예치금은 1조1000억원이다. 이 예산은 올해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방역 예산으로 한 차례 사용한 적이 있다.
진 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에 호우 피해까지 겹친 상황에서 가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복구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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