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도 안 지키는 박 대통령

2016-10-31 11:17:57 게재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로 '짐이 곧 국가' 사고 보여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며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법을 무시하고 봉건영주적 통치스타일을 보여온 점은 다방면에서 나타났다.

법적 근거 없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 올해 2월 10일 갑작스레 내려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조치였다. 헌법 126조는 대통령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시 법률에 의해서만 사기업의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 헌법 76조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역시 국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교류법 제17조 4항에서는 통일부 장관은 국가안전 보장, 공공복리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협력사업의 정지·취소를 명할 수 있으나 정지나 취소를 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을 위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2월초까지도 '개성공단은 대북제재 수단이 아니다'란 입장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느닷없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통일부가 '잠정 중단' 의견을 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가 개성공단 중단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개성공단 근로자 등이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법무부는 '(개성공단 폐쇄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아닌 북한의 공권력 행사때문'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고 있다.

기업 강탈에 직접 나선 의혹도 = 대통령 연설문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의 꼭대기를 차지하는 사안이다. 일개 민간인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를 스스로 흔드는 조치다.

최순실씨가 관여한 것은 연설문에만 그치지 않았다. 외교와 국방에 대한 민감한 대외비도 다수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에 나섰지만 헌정유린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았다.

최순실씨가 사유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도 박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도 법을 무시한 군주적 행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관여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부인했지만 지난해 7월 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17개 기업 대표 및 정부부처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오찬을 함께 한 것을 계기로 상황이 급반전했다는 의혹은 여전하다. 박 의원은 사실상 '강제 할당'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 해임안 무시 = 박 대통령은 국회가 요구한 장관 해임건의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장관에 대한 해임안 거부권은 역대 대통령중에서 유일한 사례다. 과거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자부 장관(2003년)까지 총 다섯 차례에서는 모두 자진 사퇴 등의 형태로 물러났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뜻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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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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