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금융권 외화대출 특혜 논란

2016-10-31 10:46:50 게재

금감원, 지급보증 확인

절차 지켰지만 수사 '변수'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외화대출 특혜 논란이 일면서 불똥이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이 최씨 모녀의 대출 과정을 확인했으며 검찰이 외화관리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씨 모녀는 공동명의로 된 강원도 평창에 소재한 토지를 담보로 지난해 12월 KEB하나은행 서울 압구정 중앙점에서 약 25만 유로(3억2000만원)를 빌렸다.

이 돈으로 독일에서 주택을 매입했지만 직접 돈을 송금받아 산 것은 아니다. KEB하나은행 지점에서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독일 현지 금융회사에 제출해 대출을 받은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선박으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이같은 외화거래 방식을 개인이 이용하는 게 드문 일이라며 특혜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도 사실관계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같은 형태의 외화지급보증서 발급이 KEB하나은행 이외에 다른 은행에서도 이뤄지는 것으로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KEB하나은행은 "현재 KEB하나은행의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은 고객은 모두 6975명이고 이중 개인고객은 802명으로 약 11.5%에 해당돼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측은 이같은 거래를 한국은행에 신고했고 추후 자금용도에 맞게 대출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법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외관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거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할 사안"이라며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융당국으로서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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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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