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힘 있고 돈 많으면 고지거부?
고위공직자 30% … 국세청 75%로 최고
대검 57.1% 새누리 국회의원 42.3% 달해
행정부 자산가 6명 '숨은' 재산만 201억
힘이 있고 돈이 많은 고위공직자일수록 재산공개때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 재산등록을 고지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새누리당 소속 고지거부 비율이 높고 행정부에서는 국세청 대검찰청 등 이른바 '권력부서' 고지거부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26일 정부와 국회 등 5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2338명 가운데 685명이 부모나 자녀 손·자녀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독립생계유지나 타인부양 등 이유로 고지거부를 한 고위공직자가 열명 중 세명 꼴(29.3%)이다.
지난해부터 허가 기준이 강화됐지만 고지거부 '남용'은 여전하다. 정부는 신고 기준일 이전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달리한 존·비속에 대해서만 고지거부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을 '1년 이상 별도 세대 구성'으로 바꿨다. 그러나 행정부만 해도 올해 1825명 가운데 26.9%에 달하는 491명이 부모나 자녀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지난해 27.0%, 2013년 27.6%와 크게 차이가 없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이른바 '힘 있는' 기관은 고지거부 비율이 평균을 크게 웃돈다. 대법원은 공개 대상자 154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72명(46.8%)이 일부 가족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가 35.4%로 뒤를 잇고 헌법재판소와 행정부는 각각 30.0%와 26.9%다.
국회만 해도 사무처 직원 고지거부 비율은 19.4%인 반면 국회의원은 37.3%나 돼 '권력 차'를 실감하게 한다.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여당인 새누리당은 156명 가운데 66명(42.3%)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30명 중 39명(30%)가 일부 가족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앙정부 공무원과 광역·기초단체장이 포함돼있는 행정부의 경우 부처별 고지거부 비율 격차가 크다. 국세청이 공개 대상자 4명 가운데 3명(75%)이 직계 존·비속 재산공개를 거부해 비율이 가장 높고 대검찰청 고위간부 35명 중 절반이 넘는 20명(57.1%)이 가족 중 일부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행정부 평균과 비교하면 두배가 넘는다.
장관은 16명 가운데 7명(43.8%)이 고지거부를 택했고 국가안보실과 경호실을 포함한 대통령실은 50명 가운데 18명(36%)이 가족 재산 일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부처 가운데는 기획재정부가 14명 중 5명(35.7%)으로 행정부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재산이 많은 고위공직자 고지거부 비율도 높다. 행정부 최고 자산가 10명 중 절반이나 된다. 우병우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윤창번 미래전략수석비서관, 이종구 수협중앙회장, 이련주 경제조정실장이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부모나 자녀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고지거부가 재산을 축소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행정부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10명 가운데 6명이 부모나 아들딸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대체로 그만큼 재산이 감소했다. 최호정 서울시의원만 해도 신고 않은 부모 재산이 63억1177만원으로 총 재산감소액 58억7004만원보다 많다.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도 올해 줄어든 재산이 41억5084만원인데 그 중 31억6928만원이 장남과 장녀 재산이다.
장호진 총리실 외교보좌관, 현명관 한국마사회장, 강용일 충남도의원, 오승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까지 6명이 새롭게 고지거부를 해 줄어든 재산만 201억4742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을 포함하면 행정부 평균재산이 13억300만원으로 1104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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