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1억 이상 재산증가 헌재 재판관 2명

2015-03-26 11:24:40 게재

재판관 전원 10억원 이상 재산 보유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2명이 2014년 한 해 동안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명 모두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등록됐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에 대한 2014년 한 해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헌재공보를 통해 26일 공개했다.

2015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 재판관 9명 중 재산증가자는 7명, 감소자는 2명이다.


헌재 재판관들 가운데 순증감액(증감액-가액변동)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서기석 재판관으로 2억 2000만원이 늘었다. 배우자가 부의 재산을 상속받은 점이 주된 이유다.

뒤이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1.5억↑), 이진성 재판관(+0.6억↑), 김이수(+0.3↑), 강일원(+0.3↑), 안창호(+0.3↑), 이정미(+0.2↑)의 순으로 증가했다. 재산증가이유는 급여저축, 예금이자 증가, 차남 혼사, 펀드수익률 증가, 배우자 임대소득 등이다.

반면 김창종 재판관은 1억 2000만원, 조용호 재판관은 1억 3000만원 감소했다. 자녀 혼인, 임대보증금 반환 등이 주된 이유다.

또 강일원 재판관이 재산총액 26억여원으로 재산공개 재판관들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기석 재판관이 23억 80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조용호 재판관(23억여원)으로 20억원을 넘었다.

10억대 자산가는 이정미 재판관(14억 8000여만원), 안창호 재판관(14억 5000여만원), 김이수 재판관(14억 2000여만원), 박한철 헌재소장(14억여원), 김창종 재판관(12억 9000여만원), 이진성 재판관(12억 3000여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판관 모두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다.

공개대상자들의 재산총액 평균은 18억 8310만원이고, 순증감액 총액은 5억 9981만원으로 평균 4614만원이 증가했다.

헌재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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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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