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2024
하반신 완전마비 등 산업재해로 34년간 누워서 투병하다 장 질환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광부였던 A씨는 43세였던 1986년 업무상 재해로 양측 하반신 완전마비, 방광 결석으로 누워서 투병하는 요양생활을 했다. 2013년 6월 치료를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1급(하반신 완전마비)과 3급(진폐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014~2019년에도 방광 결석, 신경인성 방광, 진폐증과 관련해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결국 A씨는 2020년 9월 한 병원에서 77세를 일기로 끝내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독성 거대결장’이었다. 독성 거대결장은 장이 거대하게 팽창하는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기 전에도 수집 또는 조사해 제출할 수 있던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취소 후 재기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공소취소 전에 제출할 수 있던 증거들은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그런데 1심 공판준비기일 중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됐다. 공소장에 간접 사실이나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
09.27
손태승 전 회장 처남 대출 관련 ··· 배임·수재 혐의 법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해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 모씨가 아내 명의의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우리은행 서울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을 역임했는데 이때 김씨를 알게 됐고 그 친분을 이용해 대출이 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와 별도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압수물에 적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A씨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의 기부금품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춘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압수 대상 물건으로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적혔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영장을 근거로 A씨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 실무상 휴대전화를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압수하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시행사에 대해 성남시가 내린 사용승인 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시행사인 원고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백현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산을 굴착한 후 폭 약 450m, 높이 최대 약 40m의 대형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 위에 지어졌다. 성남시가 계측관리 사항 및 이행담보방안의 미비를 이유로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하자, 시행사인 원고가 성남시를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치계획의 이행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보강대책이 이 사건 조치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피고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돼 형량에 하자가 있
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박준태(비례)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간·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자유형·재산형) 선고율은 매년 35%를 상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6.2%, 2020년 37%, 2021년 36.1%, 2022년 38.5%, 2023년 36.7%다. 특히 자유형(징역형 등)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았다. 2019년 강간·추행 죄로 접수된 6342명 중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2165명(35.8%)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0년 6438명 중 2242명(36.5%), 2021년 6274명 중 2155명(35.5%), 2022년 6537명 중 2433명(37.9%), 2023년 6153명 중 2392명(36.3%)으로 집계됐다. 강간·추행 선고 건수(인원 기준) 중 무죄와 선고유예 선고 건수
09.26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폐지될지 관심을 끈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고등법원 소속 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한 것이다. 사법정책자문위는 25일 오후 제4차 회의를 갖고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와 고법판사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문위는 법원장 보임제도와 관련해 소속 법관의 천거·투표를 통해 이뤄지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사법 개혁의 하나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됐다. 김 전 대법원장 이전까지는 대법원장이 고등 부장판사 중 승진 서열순으로 법원장을 지명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주요 법원장 자리는 소위 ‘발탁 인사’가 이뤄졌다. 이에 김명수 사법부는 이른바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막고 법원
지난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약 46만건에 달해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발부율은 소폭 감소했다. 26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이었다. 2022년도 39만6807건과 비교하면 15.2% 증가했다. 지난해 압수수색검증 영장 발부율은 90.8%로 2022년 보다 0.3%p 감소했다. 압수수색검증 청구 건수는 2019년 28만9625건, 2020년 31만6611건, 2021년 34만623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증거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지고 법원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압수수색 대상물이나 장소에 따라 영장을 따로 따로 청구하는 경향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법원은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 중 41만4973건을 발부해 90.8%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일부 기각이 3만7213건, 전체 기각이 4974건이었다. 이밖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5만5584건 접수돼 5만
09.25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장과 김 대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시작부터 충돌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피고인들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했다”, “김만배씨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공산당 프레임과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조우형 수사무마 프레임을 날조했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돼 있어 수정해야겠다고 거듭 말씀드렸다”며 “명예훼손 동기나 경위사실 부분은 공소 요지 진술에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하는 것이지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앙법원에 이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5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삼성물산 법인 외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물산 등 8명이다. 이번 소송은 내년 7월인 소멸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으며,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소송가액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을 통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커질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 쪽에서도 연내 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했고, 소송 준비도 해왔다”며 소송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
법원의 재판 지연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전국 민사 합의부 사건 1심 선고까지 평균 약 473일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75일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평균 처리기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 1심 합의부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3.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은 소송액에 따라 관할이 달라진다. 1심의 경우 소가 5억원 초과는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아래는 판사 한명이 단독으로 심리·판결한다. 소가가 클수록 양쪽이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해 1심 재판부의 심리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사 1심 합의부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9년 298.3일에서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에 이어 지난해 473.4일로 증가했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타인에게 넘기려고 유령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로 유령법인의 계좌가 개설됐다면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지난해 대법원이 유사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가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선언한 후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기고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A씨는 2022년 5월 말 광주 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계좌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계좌를 정상적인 법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카드 등을 발급 받았다. 검찰은 A씨를 계좌개설로 인한 업
09.24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전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씨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고를 미루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구속 만기 예정이었던 전씨의 구속 기간은 8개월 더 늘었다. 전씨측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이 예상보다 빨리 1심 선고가 나와 병합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병합할 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선고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3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결심재판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서증조사가 마무리되면 21일 송 대표측이 제기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 위법수집 증거관련 공방을 진행한다. 그러면 23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송 대표 변호인은 23일에 위법수집증거 공방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어차피 종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니까 11월 초에 결심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일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린다. 이날 재판부는 송영길 경선캠
09.23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 신임 재판관이 취임해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어떤 길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를 위해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경남
사장을 모욕했더라도 서면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A사는 지난해 1월 입사 3년차의 현장 관리직원 B씨를 해고했다. A사에 따르면 B씨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하는 뒷담화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기분이 나쁘거나,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잘리고 싶냐. (내가) 사장과 이사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협박하는 등 갑질을 했다. 또 부주의로 기계를 파손해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줬다 하지만 A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65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국·공립학교 매점·자판기 등 운영권을 낙찰받은 뒤 장기간 운영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4억58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했다. 대전시청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대전권 국·공립학교의 매점·자판기 등 입찰에 우선 낙찰 자격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노인·한부모가족 등 8명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의 명의를 빌려 6년 동안 46회 입찰에 참여해 대전 내 학교·공공기관 20곳의 매점·자판기를 낙찰 받았다. A씨가 범행 기간 동안 운영한 매점·자판기의 매출 규모 70억원, 순이익은 71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낙찰에 따른 수고비를 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주
09.20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 모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상고했다. 검찰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 전 회장과 손씨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피고인 9명 중 6명이 상고장을 냈다.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역할을 맡아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 모씨 등도 이날 상고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도 이날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그간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옥살이했던 부녀가 재심 재판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A(74)씨와 그의 딸(40)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발생했다.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망자인 B씨의 남편 A씨와 딸이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됐다. A씨 부녀는 2010년 2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으로 뒤집혔다. 2012년 3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는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판결 이후로도 논란은 지속돼왔다. A씨 부녀는 대법원 판결 10년 뒤인 2022년 1월 “검사가 유죄 진술을 유도했다”며 재심을
다음달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2명 등 모두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10월 공백’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오는 10월 17일 끝나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의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헌재소장은 별도로 국회의 동의 절차(본회의 표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3명의 추천 과정도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헌재 공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은애(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을 가졌다. 이 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연수원 24기) 신임 재판관이 23일 취임식을 갖는다. 김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8월 20일)과 국회 인사청문회(9월 10일)를 거쳐 윤석열 대통